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한 국세청 납부고지서(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 되었다면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납부고지서 송달하자를 다투는 부산 김해조세심판청구는 국세청 출신 변호사·세무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김해조세심판청구
- 납세자가 상속받은 토지 공유지분이 2013. 4. B에게 교환을 원인으로 양도됨
- 국세청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함
- 양도세 납세고지서(납부고지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수 차례 반송됨(반송된 주소지 : 김해시, 이하 ‘김해 주소지’라고 함)
- 국세청은 2015. 5. 15. 공시송달 방법으로 세금을 고지함(이전③고지)
- 납세자는 2017. 2. 1. 이전③고지와 관련해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1979. 2. 미국 이민으로 출국했는데 이후 납세자의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기 때문에 이전③고지를 받지 못했다면서 양도세 납세고지서 송달 무효를 주장함
- 조세심판원은 2017. 7. 6. 이전③고지는 김해 주소지가 납세자가 기재한 주소지도 아니고, 그 곳에 등기된 건축물도 없으므로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아 무효라는 이유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함
- 이후 국세청은 이전③고지에 대해 세금을 취소한 후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인 2017. 9. 18. 납세자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하기 위해 김해 주소지에 납세고지서 송달을 시도했으나, 수취인부재·주소불명·수취인불명으로 수 차례 반송되자, 2018.2.15. 공시송달함
- 납세자는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세금(양도소득세)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비거주자 양도세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조세불복청구 판단
- 세금(양도소득세) 취소
- 적법한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함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하자로 세금무효인 이유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시송달이 부적법해 납세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아 무효이므로 취소가 타당하다.
국세기본법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중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납부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인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이 국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공시송달 할 수 있다.
조세심판관회의는 당초 이전③고지에 대해 납세자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아 무효처분으로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전③고지에 따른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한 후 다시 결정하면서 새로운 납세고지서를 김해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4차례 발송한 후 반송을 이유로 이 사건 공시송달을 했다.
등기우편물이 수취인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당초 조세심판청구 결정 취지와 같이 세무공무원이 이전①·②고지서(납세자외 다른 상속인들이 받음)를 수령한 자 등에게 납세자 국내외 주소지를 수소문하는 방법으로 납세자에게 송달하려는 노력을 했으나 송달이 곤란한 상황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공시송달이 적법하다.
국세청은 위 조세심판청구 결정 내용과 김해 주소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없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송달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김해 주소지로 다시 송달했다. 김해 주소지에 등기우편 방법으로 수 차례 발송했으나 반송되었다는 이유로 한 공시송달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납세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세금(양도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22중7131]”
김해조세심판청구, 납부고지서 공시송달과 세금무효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세금 무효입니다. 위 조세불복청구에서 납세자는 해외 이민으로 비거주자입니다. 국세청이 행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i) 등기우편 송달, (ii) 공시송달이 부적법해 세금(양도세)이 취소되었습니다.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공시송달로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국세청 출신 세무사·변호사 도움을 받아 부산 김해조세심판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납부고지서(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조세불복청구(심사청구, 조세소송)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