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보유 기간 중 주식 명의신탁자나 수탁자가 사망해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명의개서 불이행을 이유로 명의신탁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주식명의신탁 상속과 명의개서 불이행 증여세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 납세자의 부(父) P는 1975년부터 B 등 150명(명의수탁자)에게 H 주식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함
- 납세자는 P가 1996. 11. 사망하자 H 주식(명의신탁주식)을 상속받았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기존 명의수탁자 명의를 유지함
- 국세청은 2011. 3. H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납세자가 P의 사망으로 명의신탁된 H 주식의 실질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납세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않은 것을 확인함
- 국세청은 상속받은 명의신탁주식 명의개서 불이행을 이유로 명의신탁 증여세를 부과함
- 납세자는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조세불복을 위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함
명의신탁주식 명의개서 불이행 증여세 조세심판청구 판단
- 세금(명의신탁 증여세) 취소
- 주식 명의신탁자가 사망해 주식이 상속된 경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대상이 아님
명의신탁주식 상속과 명의개서 불이행 증여세 취소 이유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기존 명의수탁자는 당초 명의개서일에 이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된 주식에 관해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과 사이에 법적으로 명의신탁관계가 자동 승계되는 것을 넘어 그와 같은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어떤 새로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명의수탁자 스스로 상속인의 명의개서를 강제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다. (중략)
그런데도 주식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후 일정기간 내에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명의수탁자가 다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자기책임 원칙에 반해 부당하다.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주식 명의신탁자가 사망해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인 P가 사망한 후 상속인인 납세자가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세금(명의신탁 증여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22서울0306]”
주식명의신탁 환원(주주권 확인소송)과 명의신탁 증여세
주식명의신탁을 했는데 명의신탁자 또는 수탁자가 고령이라면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명의신탁 환원을 위해 주주권확인소송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명의신탁주식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회계사·조세전문변호사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관련 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