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사업연도는 익금(수익)과 손금(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수익 비용 인식시기). 수익을 언제 인식하느냐에 따라 적용세율, 결손금 공제 등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세청과 수익(매출)으로 볼 수 있는지 다툼이 있다면 울산세무변호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송과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해 거래처가 지급을 거절하여 소송으로 회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의 성격에 따라 법원 판결확정일이 손익귀속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판결확정일이 손익(수익)의 귀속시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계약서 등 증빙 검토가 필요합니다.

[귀속시기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

익금(수익)이 확정되었다고 하려면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한다.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않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아니다.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이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중략)

납세자(보증보험 주식회사)가 보증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자에 대해 취득하는 구상채권수익행위로 인해 취득하는 채권이 아니다. 이는 보험금비용 지출과 동시에 그 비용 회수를 위해 민법 제441조 등에 의해 취득하는 채권이다. 이는 실질적인 자산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취득한 사업연도에는 실현 가능성이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구상채권 중 과거 회수율을 기초로 장차 회수될 것으로 추정한 금액(납세자는 장차 회수될 것으로 추정한 금액구상채권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역시 추정치에 불과하다. 구상채권을 취득한 사업연도에 그 금액만큼 실현 가능성이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세금 환급하지 않음)은 적법하다(대법원 2009두11157 판결)”

손익 귀속시기와 울산세무변호사

결손법인수익인식시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익 귀속시기를 다투는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는 울산세무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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