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고액급여·인건비를 지급하면 특수관계인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이유로 비용부인(종합소득세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부당행위계산부인 세금 취소를 위한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는 국세청 출신 진주세무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족 급여 인건비와 특수관계인 부당행위계산부인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사업소득 종합소득세 과세)가 특수관계인 가족(e.g. 배우자, 자녀)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고액급여·인건비를 지급했다고 판단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납세자 행위와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e.g. 적정 급여 초과 지급분 비용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수관계인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 다툼(조세불복청구)
특수관계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은 시가이므로 시가가 얼마인지 다투어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
“딸에게 ‘기본급+일반상여’란 기재 금액을 초과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합리적인 경제인이 지급하기로 결정할 만한 정상적인 임금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중략)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딸과 비자녀 직원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비슷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딸은 비자녀 직원들과 달리 신규 품목 개발, 외국 거래선 확보, 영문 번역, 자금 관리 업무도 담당한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납세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신규 품목 개발, 외국 거래선 확보 업무와 관련한 의사 결정은 납세자가 하고, 딸은 실무 작업만을 담당한 것에 불과해 딸이 비자녀 직원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딸과 비자녀직원의 학력 및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영문 번역 업무는 비자녀직원이 더 적임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른 비자녀 직원은 딸보다 약 10년 먼저 00상사에 입사했으므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근로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딸이 비자녀 직원들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비자녀 직원들은 딸이 담당한 업무를 전혀 담당하지 않았다거나 그에 상응하는 다른 형태의 업무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사정 역시 없다.
딸이 비자녀 직원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의 근로를 제공했다면, 납세자가 비자녀 직원들에게는 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을 알리지 않을 이유도 없다.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할 경우 딸이 과세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은 유사업체 근로자 임금 중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중략)
이처럼 딸의 업무와 비자녀 직원들의 업무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데도 납세자는 딸에게 비자녀 직원들에 비해 3배가 넘는 임금을 지급했다. 이는 납세자가 딸이 납세자의 딸인 점을 고려해 지급한 것이다[세금(종합소득세) 과세, 대법원 2015두53053 판결]”
자녀 배우자 급여 인건비와 특수관계인 부당행위계산부인, 진주세무변호사
개인사업자가 자녀 또는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급여 인건비 책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다른 직원 대비 고액 급여는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특수관계인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조세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는 진주세무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