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고 종중 땅에 묘소(분묘)가 있다(고유목적사업 사용 인정)면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중 토지 양도소득세 vs 법인세 조세심판청구

  • 종중(납세자)은 2007. 2. 8.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음
  • 종중은 2015. 12. 29. 종중 토지를 양도하고,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함
  • 납세자는 2021. 2. 8.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비영리법인이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함(국세청은 2021. 3. 종종이 신고‧납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전액 환급함)
  • 종중은 토지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므로 종중 땅 양도소득이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법인세 기한후신고‧납부 함
  • 국세청은 종중 땅을 실제 선산으로 사용했거나 계속 관리 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으로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서 제외해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함

종중 땅, 법인세 고유목적사업 조세불복청구 판단

  • 세금(법인세) 취소
  • 종중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므로 법인세 비과세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목적사업 인정 이유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분묘가 있는 종중 토지를 양도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종중 땅의 용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판단한다.

종중 정관이라고 할 수 있는 문중규약 제3조에서 ‘선조의 묘지 관리’를 종중의 존재 목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종중 규약 제18조에는 종중이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음력 8월 4일 성묘를 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문중 규약에는 종중 토지 전체 명세가 있다.

종중 족보에 의하면 종중 토지에 소재한 묘소 중 하나는 종중의 OO의 부인의 묘인 것으로 추정된다. 종중이 제출한 회계장부에 의하면 종중 땅 묘소 관리를 위해 관리인에게 관리비를 지급한 내역이 있다. 그 외 종중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족보, 종중 땅 위성사진, 현장사진, 종중 회계장부, 관리비 지급 내역, 확인서, 이장비 계좌이체 내역 등에 의하면 납세자는 종중 토지를 문중 규약에 따라 오랫동안 성묘를 하면서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인다.

종중 토지를 임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정황이 없다. 종중 땅은 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종중 토지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다. 그러므로 종중 땅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세금(법인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21부산3226]”

종중 토지, 종중 땅 양도소득세 조세불복청구

종중 토지 땅을 양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다면 세금(법인세)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종중 땅 양도 전에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에게 법인세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필요가 없는지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종중 토지 양도세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는 국세청 출신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종중 땅 양도세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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