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비용 귀속시기 변경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 국세청은 납세자(법인)에게 2015. 1. 16.자 저가 유상증자 증여의제 해명 안내문을 발송함
- 납세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은 이견은 없으나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제표가 착오로 2014사업연도 귀속 될 손금(쟁점금액)이 2015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되었다고 주장함[손금(비용) 귀속시기 오류,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액 감소, 증여세 감소]
- 국세청은 납세자(법인) 주장을 받아들여 쟁점금액을 2014사업연도 손금으로 보아, 2015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된 금액을 비용부인하고 2016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을 감액·경정해, 2021.5.10. 납세자에게 2016사업연도 세금(법인세)을 부과함
- 납세자는 쟁점금액의 손금 귀속시기가 2015년에서 2014년도로 변경된 것은 국세기본법 후발적 경정청구(3개월) 대상이라고 보고, 2021.5.13. 국세청에 쟁점금액을 2014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해달라는 법인세 경정청구함
- 국세청은 후발적 경정청구(3개월)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납세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함에도 법인세 경정청구 기한을 지났다는 이유로 세금(법인세) 환급을 거부함
후발적 경정청구,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판단
- 세금(법인세) 환급
- 법인세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됨
법인세 후발적 경정청구(세금환급) 인정 이유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세금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 세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취지가 있다.
국세기본법은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해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해 최초에 신고한 국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이 납세자(법인)의 2015사업연도 손금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는 경정을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납세자의 2014사업연도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 할 과세표준을 쟁점금액만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납세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이 법인세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법인세) 환급,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22서울1783]”
손금·비용 귀속시기 변경과 법인세 경정청구(세금환급신청)
회사가 비용 귀속시기를 잘못해 세금을 과다납부 했다면 통상적 법인세 경정청구(5년)를 해 세금(법인세)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 경정청구기간(5년)이 지났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면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조세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