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매출누락, 가공비용이 있는 경우 대표자상여 소득처분(대표이사 인정상여)을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면 대표자상여로 늘어나는 종소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표자상여 소득처분 조세소송(조세불복)
- 주식회사 H는 2009. 8. N건설 주식회사에 공장 신축 공사를 도급함
- 제천세무서장은 ‘납세자 N건설의 실제 대표자인데, N건설이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했다.’고 보고, 2015. 4. 6. 2009년 사외유출된 법인자금 중 407백만원을 납세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함
- 피고(분당세무서장)는 2009년 인정상여액 407백만원을 근로소득에 합산해, 2016. 6. 7. 납세자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 납세자는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났음을 이유로 조세심판청구를 거쳐 조세소송을 제기함
인정상여 소득처분 종합소득세 조세불복(조세소송) 판단
- 파기환송(세금 취소 취지)
-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했으나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인정상여)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대표자상여 소득처분 세금(종합소득세) 취소 이유
“국세기본법은 무신고와 과소신고를 각각 달리 취급하고 있으므로 7년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에 적용한다. 과소신고는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중략)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가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이다.
고등법원은 이 사건 2009년 부과처분이 5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지난 후에 이루어져 위법하다는 납세자 주장에 대해, 납세자가 이 사건 2009년 소득처분에 따른 근로소득 407백만원(이 사건 소득)에 관해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인 2010. 5. 31.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추가신고·납부기한인 2015. 6. 30.까지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라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나 납세자가 2009년에 이 사건 소득 이외에도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H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만약 2009년에 납세자에게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으로 위 각 소득에 관한 소득세가 납부되었다면, 이 사건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그렇다면 고등법원은 2009년에 납세자에게 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지, 위 근로소득에 관해 연말정산이 이루어져 소득세가 납부되었는지를 추가로 심리해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확정한 다음 그 경과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고등법원은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7년이라고 단정하고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런 고등법원 판단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파기환송(세금 취소 취지), 대법원 2020두54630 판결]”
근로소득 연말정산, 인정상여 소득처분과 세금(종합소득세)
법인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출누락, 귀속불분명 등을 이유로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인세에 추가해 대표이사도 세금(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을 납부합니다.
대표이사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후 상당 기간이 지나 법인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부과제척기간(5년 vs 7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세금은 무효이므로 조세소송은 국세청 출신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