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특수관계인 지분 전체를 합산해 판단하므로 특수관계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회사 유상증자로 신주가 발행되었더라도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변화가 없다면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법인 인정여부를 다투는 지방세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은 전문가(변호사·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유상증자와 특수관계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납세자는 홍콩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임
- 외국법인인 B와 내국법인인 주식회사 M리조트(이하 ‘M’)는 2014. 3. 24. 공동출자로 내국법인인 N 주식회사(이하 ‘N’)를 설립함
- N은 2015. 12. 30.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당시 발행된 주식 중 일부를 납세자가, 나머지를 M이 취득함
- [유상증자 전 지분율] B 90%, 납세자 0%, M 10%
- [유상증자 후 지분율] B 35%, 납세자 55%, M 10%
- 피고(구청)는 납세자가 유상증자로 N 발행주식 55%를 취득해 N 법인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을 함
- 납세자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취소를 위한 지방세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를 진행함
회사 유상증자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지방세 조세소송 판단
- 세금(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취소
- 유상증자 전·후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주식 비율에 변동이 없으므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특수관계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취소 이유, 유상증자
“피고(구청)는 납세자가 N의 기존 주주가 아니었다가 새로 주주가 되었고 기존 과점주주(B)로부터 주식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증자로 신주를 취득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 증가’를 기준으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판단한다. (중략)
N은 제주관광사업을 진행하던 중 토지 취득을 위한 추가 자금이 필요했다. B는 M과 협의해 자금조달이 용이한 납세자를 인수해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A그룹 차원의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후 B가 납세자의 주식을 취득했고, 납세자는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자금을 조달했다. 납세자는 그 조달한 자금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된 N의 주식 중 B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모두 취득했다.
유상증자 당시 납세자 대표이사 S는 B 대표이사를 겸임했고, 납세자의 이사 L은 B 이사를 겸임했다. 납세자의 이사회 구성원 9명 중 5명(위 2명을 포함)은 임명에 A그룹 차원의 결정이 있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는 적극적으로 납세자의 경영을 지배할 목적으로 납세자의 주식을 인수하고, 직접 또는 그 임원인 S, L을 통해 납세자가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했다. 그러므로 B는 유상증자 당시 비록 납세자 주식의 50% 미만을 보유했더라도 직접 또는 임원을 통해 납세자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된다(위와 같은 영향력을 ‘B를 통해 결국은 A그룹이 행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다).
결국 납세자와 B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N 발행주식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과점주주(집단)이다.
유상증자 전 과점주주인 B와 유상증자 후 과점주주 집단인 납세자와 B가 소유한 N의 총주식 비율은 90%로 변동이 없다. 그러므로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취소, 지방세 조세소송, 대법원 2021두48342 판결]”
특수관계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지방세 조세소송
법인 유상증자로 주식수가 늘어나고 주주 구성이 바뀌었더라도 특수관계인 집단이 소유한 전체 지분율에 변동이 없다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방세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은 취득세 조세불복청구 경험이 있는 세무사·변호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특수관계인 내부 거래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