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이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고 명의신탁 증여세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 청구인(명의수탁자)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서 농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A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을 2006. 12. 20. 주주명부 상 상인(商人)주주인 D 외 8명으로부터 1주당 액면가에 취득했다가, 2010년경 B(주)[실사주는 청구인의 친형 B]에 1주당 액면가로 양도함
  • 국세청은 A 주식회사의 2015 ~ 2019사업연도 법인통합 세무조사, 2006 ~ 2010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함
  • 국세청은 A 주식회사 실사주인 B가 2006. 12. 20. A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를 적용해 2021.6.3. 청구인에게 2006.12.20. 증여분 증여세를 과세함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조세회피목적 판단

  • 세금(증여세) 취소
  •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지 않음

명의신탁주식,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증여세 취소 이유

“국세청은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가 A 주식을 D 외 8명에게 명의신탁을 했다가, A 주식 또는 그 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향후 분쟁 등을 차단하기 위해 수취했던 차용증(대여인 청구인) 등에 따라 실소유자인 B명의가 아니라 청구인 명의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관련 사건의 판결문 있음).

주식명의신탁(2006년경) 이후 2010년경 A 주식이 B(주)에 재차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명의신탁한 기간 동안 A 주식회사의 장기간 적자로 인해 미처분이익잉여금(누계)이 소액에 불과하다.

소득처분이 없어 배당소득의 분산 및 합산과세의 회피로 종합소득세 등을 경감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A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이 없어 명의신탁주식을 통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지방세) 부담을 경감할 이유가 없다. 

위 사실들을 감안할 때, 주식명의신탁을 통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회피했거나 향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B가 2003년경 A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A 주식을 D 외 8명에게 명의신탁하면서 ㈜C의 자금을 원천으로 사용해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는 수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런 사정 등을 주식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거나 뚜렷한 다른 목적이 없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

국세청이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를 적용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명의신탁 증여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21광주5205]”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조세회피목적 확인(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주식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면 세금(명의신탁 증여세)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납세자는 주식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현금배당 여부, 지방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가능성, 회피되는 종합소득세율 등이 없음을 주장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환원, 명의신탁 증여세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주식명의신탁 조세회피목적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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