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저가양도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특수관계인 거래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도 확인해야 합니다. 비특수관계인 비상장주식 저가양도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세, 증여세 조세심판청구는 세무사·조세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비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증여세 조세불복청구
- 납세자들은 2009.1.7. 양도인들로부터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A 주식을 취득함
- 국세청은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함(세무조사)
- (i) A 주식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평가함
- (ii) 납세자들이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 취득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부과처분 함
- 납세자는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함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증여세 조세심판청구 판단
- 세금(증여세) 취소
- 보충적 평가액 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저가양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비특수관계인 비상장주식 증여세 취소 이유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A 주식가액 산정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인 A 주식은 특정시점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해 거래가액(시가)을 산정하기가 어렵다. 이 사건 거래 이전 A 주식 거래가액이 최저 OO원 ~ 최고 OO원에 거래되었다. 비특수관계인인 양도인들이 납세자들에게 초과이익을 증여할 이유가 없다. A 주식 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서 벗어나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지 않는다.
위 사실들에 비춰 볼 때 A 주식 거래가액 1주당 OO원 ~ OO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보인다. 그러므로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납세자들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양도인들로부터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증여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13중1356]”
비특수관계인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증여세 조세전문변호사 세무사
비상장주식 저가양도는 비특수관계인 거래라도 증여세 과세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매매사례가액, 보충적평가방법을 참고해 시가를 결정하고 가격 협상과정을 증빙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저가양도 증여세 조세심판청구는 국세청 출신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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