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실수요자가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비사업용토지양도소득세 중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납세자가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면 일반세율에 10%가산한 누진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양도세 중과세를 위한 사업용 vs 비사업용 토지 구분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 감면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아나라 토지 소유기간 중 일정 기간 본래 용도로 사용했는지로 판단합니다.

납세자가 양도한 토지 본래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용토지에 해당해 양도세 중과세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i) 양도일 직전 3년 이상 기간

(ii)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기간

(iii) 소유기간 중 60%를 초과하는 기간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아래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 사례에서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재촌(토지 소재지 거주) 요건을 갖추어 임야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세금(양도세 중과세) 취소].

[임야 양도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청은 납세자(양도인)가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임야비사업용토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자는 2011. 3. 임야 소재지로 전입해 양도일(2017. 8.) 현재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납세자가 임야 소재지에 재촌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쌀직불금 수령내역, 농지원부, 영농지원센터에서 발행한 매출내역을 보면, 납세자가 임야 소재지에서 농자재 등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재촌하지 않은 증빙으로 신용카드 사용현황이나 병원 이용현황을 제시한다. 그러나 주택과 병원은 직선거리로 약 33km 정도 떨어져 있어 납세자가 병원진료를 위해 왕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원거리가 아니다. 

국세청이 제시한 주택 현장사진은 납세자가 임야를 양도한지 약 3년이 지나 촬영된 것이어서 이를 통해 납세자가 재촌하지 않은 사실의 진위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세청이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양도세) 취소,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22중0002]”


비사업용 토지·농지 양도소득세 세금 중과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양도했는데 비사업용토지(농지)라는 이유로 양도세 감면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서울 부산 양도세 전문변호사·세무사 도움을 받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정에서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 충족  및 사업용토지(농지)에 해당함을 주장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과 비사업용토지 중과세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 다퉈지 사례입니다.

https://blog.naver.com/ebound/22363420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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