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주식 저가양도는 특수관계인 거래인지를 따지지 않고 증여세 부과를 검토합니다. 비특수관계인 비상장주식 저가매매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비특수관계인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증여세 조세소송

  • 납세자 A는 비상장법인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납세자 B, C, D는 납세자 A의 자녀들임
  • 납세자들은 비특수관계인들로부터 F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함
  •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비상장주식 저가취득했다고 판단함
  • 국세청은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함
  • 납세자들은 조세심판청구를 거쳐 조세소송을 제기함(조세불복청구)

비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정당한 사유 판단

  • 세금(증여세) 부과
  • 납세자의 父가 최대주주로 있는 비상장법인의 다른 주주로부터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충적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 시가를 평가함

비특수관계인 비상장주식 시가, 보충적평가방법 적용 이유

“F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납세자들이 주장하는 거래 사례들은 수년간 제한된 사람들 사이에서 불과 몇 차례 매매이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

F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거나 이해관계 대립 속에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거쳐 매매가격을 결정한 사정이 없다.

F의 매출과 영업실적이 경영여건과 시장상황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감하고, 경제의 전반적 상황이 여러 차례 큰 변동을 겪었음에도 매매사례가액은 모두 액면가이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시가는 주당 20만원이 넘는다. 이는 납세자들의 취득가액인 액면가액과 비교해 볼 때 일반적인 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차이다.

비상장주식 양도인들이 납세자들과 특수관계인은 아니지만 납세자들이 대주주로 있는 F관계자들과 지인이거나 납세자들의 친인척으로부터 F주식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이 사건 주식 대부분(약 91%)이 그 발행회사 F의 대표이사인 납세자 A의 자녀들로서 장차 A의 상속인이 될 다른 납세자들 소유가 되었다.

납세자들과 양도인들이 비상장법인인 F주식을 사고 판 다른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납세자들이 주당 수십만 원에 이르는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대상이다[세금(증여세) 부과, 서울고등법원 2013누48011 판결]”

비특수관계인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보충적평가방법과 증여세

비상장주식 양도시 시가 결정(e.g. 매매사례가액, 보충적평가방법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수관계인 또는 비특수관계인 거래 전에 국세청 출신 세무사·회계사·조세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과 세금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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