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국세청에 세금환급을 신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경정청구기간은 5년인데, 민사확정판결 등 사유로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확정판결)

납세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세금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세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후발적 경정청구).

[후발적 경정청구와 세금환급]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로 세금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세금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로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두41740 판결)”

국세 부과제척기간과 후발적 경정청구

납세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확정판결이 있다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와 국세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은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금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경정청구기간 5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세금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대해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납세자가 A주식회사에게 환자관리 및 의료보험청구업무에 관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양도한 것과 관련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다. 그러나 그 후 납세자와 A회사 사이에 저작권 양도 분쟁이 생겨 소송으로 다투어지던 중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후 판결로 저작권 양도계약이 무효로 확정된 이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비록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적법하다. 그러므로 국세청은 후발적 경정청구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감액경정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한다(대법원 2005두7006 판결)”

확정판결과 후발적 경정청구(세금환급)

세금을 적법하게 신고 납부했는데 민사소송의 확정판결로 과세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달라졌다면 후발적 경정청구로 세금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도움을 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아래는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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