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탈세행위를 중요한 자료와 함께 제보하면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탈세제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고 있어 피제보자(탈세자)는 세무조사 이유(탈세제보)나 누가 제보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탈세제보, 중요한 자료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으려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국세청도 쉽게 구하거나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부 원가분석 엑셀 파일, 이중계약서, 매출누락 일시와 금액을 집계한 Usb 자료 등은 국세청이 확보하기 어려운 중요한 자료입니다.
세무조사
제보내용과 제출 자료에 비추어 조세포탈, 탈세혐의가 인정되면 피제보자(탈세자)를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합니다. 탈세제보자는 세무조사 결과 추징한 세금이 5천만원 이상이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조세불복청구에서 행정법원은 탈세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국세청 노력으로 세무조사 결과 세금이 추징되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세불복청구 : 행정소송]
“원고(탈세제보자)는 국세청에 ‘주식회사 A는 C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대지와 지상 건물(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권(이 사건 채권)을 23억원에 양수했다. 주식회사 A는 임의경매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54억원을 배당받았다. 결국 A는 이 사건 채권을 23억원에 매수하여 54억원을 배당받아 31억원 소득이 발생했는데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세도 납부하지 않았다’는 탈세제보를 했다.
국세청은 탈세제보를 접수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A로부터 법인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원고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면서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했다. 원고(탈세제보자)는 불복을 위해 조세심판원 행정심판청구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다. (중략)
원고 제보자료에는 탈세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과 경매절차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자료를 통해 A가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후 경매절차에서 54억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자료는 법원 인터넷등기소나 경매절차를 통해 공개되어 국세청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이 채권 취득금액과 배당금액(54억원) 차액이 과세대상인 경우 차액 계산을 위한 취득금액을 알 수 있는 계약서가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고, 탈루세금 산정에 필요한 핵심적인 자료로서 국세청이 접근할 수 없어 제보가 필요한 ‘중요한 자료’이다. 원고는 이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채권 취득금액을 알 수 있는 계약서를 확보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채권 양도인 C와 채권 양수인 A에게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청하여 계약서를 받았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계약서를 확보하여 주식회사 A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고, 탈루세액을 산정할 수 있었다.
국세청이 확보한 계약서에 따르면 채권 양수금액(취득가액)은 44억원이다. 이는 원고가 근거자료 없이 주장한 채권 취득가액 23억원과 21억원이나 차이난다.
원고 탈세제보 자료는 채권 취득가액(44억원)에 관한 근거 없이 과세관청에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과세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중요한 자료’가 아니다[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2193 판결,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누50497 판결]”
탈세제보 포상금 조세불복(심판청구)
국세청으로 부터 (i)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면 세무서에 (ii)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보자 지급신청에 국세청이 (iii) 거부처분을 하면 전문가(변호사, 세무사) 도움을 받아 (iv) 조세불복(조세심판원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