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은 명의신탁증여세 국세부과제척기간(15년)이 지난 후 환원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명의신탁주식 환원이 아니라 새로운 증여 또는 저가양도라는 이유로 세금(증여세 또는 주식 양도소득세)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 환원 조세불복(국세청 심사청구)
- 납세자는 1991.5.1.부터 1996.12.30.까지 5년 8개월 동안 K볼트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로서 볼트·넛트 판매업을 함
- 납세자는 사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세금부담을 고려해, 1996.12.30. 법인전환하기 위해 자본금 1억원의 ㈜K볼트(쟁점법인)를 설립함
- 납세자는 법인설립시 발기인을 납세자, C(형), S(아버지) 3인으로 하고, 발행주식 10,000주를 납세자와 C(형)가 각 3,500주, 배우자와 S(아버지)가 각 1,500주를 인수함
- 쟁점법인이 2003.1.11. 10,000주(주당 5,000원)를 유상증자할 때 주주배정방식으로 증자를 했고 C(형) 역시 3,500주를 인수해 2003년말 현재 C의 보유주식은 7,000주(쟁점주식)가 됨
- C(형)는 2012.12.31. 쟁점주식을 W에게 35백만원에 양도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제1거래)했으며, 납세자는 2017.12.31. W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제2거래)함
-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통합 세무조사와 납세자에 대한 2017년 과세연도 증여세조사를 실시(2019.7.19. 납세자에 대해 2012년 과세연도까지 조사 범위확대)함
- 세무서장 주장
(i) 쟁점주식 1주당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해 2012.12.31. 납세자가 C로부터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봄
(ii) 납세자는 2012.12.31. C(형)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해 W에게 명의신탁을 했다가 2017.12.31. 환원한 것임
(iii) 납세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을 적용해 대가와 시가(보충적평가액) 차액에서 기준금액(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해 2012.12.31.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함
- 납세자 주장
(i) 쟁점주식의 본래 소유자는 납세자이고 C는 처음부터 명의수탁자였음
(ii) 제1거래는 쟁점주식을 C가 납세자(또는 W)에게 양도한 거래가 아니라 납세자가 명의수탁자를 변경한 거래임(주식명의신탁 수탁자 변경)
(iii) 따라서 제1거래는 실질주주인 납세자가 명의수탁자를 C에서 W로 변경한 것임에도 납세자가 C로부터 저가 취득 후 W에게 주식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함
저가양도 vs 주식명의신탁, 국세청 심사청구(조세불복) 판단
- 세금(증여세) 취소
- 비상장주식 저가양도가 아닌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해당함
저가양도가 아닌 명의신탁주식 환원인 이유
“제1거래는 납세자가 C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W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중략)
납세자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위해 쟁점법인을 설립했다. 법인 설립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3인 이상 주주가 필요해 명의신탁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상증자 시 증자대금을 모두 납세자 자금으로 납입했다는 주장도 납세자 은행계좌 2003.1.10. 현금인출 거래내역과 은행이 발행한 2003.1.10.자 ‘주금납입보관증명서’로 볼 때 개연성이 있다.
C(형)나 S(아버지)가 법인 의사결정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제시된 바가 없다. 아래 내용으로 볼 때 납세자가 쟁점주식의 실제 주주로 보인다.
① 법인전환한 납세자의 개인사업장은 전환 당시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이 00백만원이었고 법인 설립 직전 소득금액도 00백만원이나 발생한 우량기업이었다. 법인전환하면서 지분을 저렴한 가액에 동생과 부친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은 자연스럽거나 일반적이지 않다.
② 쟁점법인 설립 당시에는 법무사를 통해 출자금(자본금) 납입 금융증빙을 갖추는 것이 흔히 행해지던 방법(속칭 통장찍기)이었다.
③ 또한 법인 설립 당시 납세자 은행 계좌 잔액이 00백만원이었을 정도로 일시적 유동자금이 부족 상황이어서, 쟁점법인 설립 시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자본금을 납입했고 실제 자본금의 납입처리는 개인사업 포괄양수도에 따라 납세자가 법인으로부터 수취할 대금(미수금)으로 대신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납세자가 출자금을 이런 방법으로 납입했다면 다른 주주들이 출자금을 납입했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C(형)이고 제1거래를 납세자가 C로부터 주식 저가취득한 것으로 본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증여세) 취소, 국세청 심사청구, 2020-0010]”
주식명의신탁 환원시 저가양도 증여세, 양도소득세 주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 또는 15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입니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면 주식명의신탁을 환원하더라도 명의신탁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때 납세자(주식 명의신탁자)가 과거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 환원이 아니라 양도거래로 보고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또는 특수관계인 부당행위계산부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및 환원과 관련된 조세불복(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소송)은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관련 글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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