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은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상속재산 귀속과 관련하여 유언과 사인증여 구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유언 vs 사인증여 구분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F(故人)는 사망 직전 본인 재산에 대해 ’자녀들에게 현금 7천만원을 주고 나머지 돈과 아파트는 자신의 동생(M)이 갖되, 자신의 사후에 이를 분배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함
  • F의 자녀들과 M은 위 의사표시를 메모지에 받아 적고 F가 보는 자리에서 F의 자녀들과 M은 무인(지장)을 찍고, F는 인장을 날인함
  • F가 사망하자 F의 자녀들이 재산 전부를 상속받자, M은 위 메모지에 근거해 F의 자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F의 자녀들은 F의 의사표시는 유언에 해당하는데, 민법에서 요구하는 유언의 엄격한 법정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함
  • M은 F의 의사표시는 증여자의 사망과 동시에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이므로 나머지 현금과 아파트를 적법하게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함

유언, 사인증여 및 유류분반환청구 판단

  • F의 의사표시는 유언이 아니라 사인증여
  • 사인증여는 유효하므로 나머지 현금과 아파트는 M에게 귀속됨
  • 상속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는 인정하지 않음

사인증여를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

  • 유언은 사망자(F)가 자신의 유언으로 재산을 받을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유언자 혼자서 하는 단독행위
  • 사인증여는 증여자(F)와 수증자(F의 자녀들과 M) 사이의 의사합치가 필요한 계약
  • F, F의 자녀들, M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메모지에 받아 적고 무인과 지장을 날인해 의사합치가 존재하므로 유언이 아닌 사인증여
  • F(故人)의 재산분배가 증여자(F)와 수증자(F의 자녀들과 M) 사이에 조정과 의사합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단독행위(유언)가 아니라 증여계약(사인증여)으로 봄이 타당함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류분권리자(F의 자녀들)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제기해야 함
  • F의 자녀들은 이미 F가 생전에 사인증여 의사표시를 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F가 사망한 다음날부터 진행하고 F의 자녀들은 이 사건 소송에서 준비서면 송달(F 사망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 경과)을 통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유류분반환청권이 성립하지 않음(대법원 2000다66430 판결)

유언, 사인증여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인의 의사표시가 유언(단독행위)인지 계약인 사인증여인지에 따라 상속재산의 귀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권(안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행사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관련 다툼은 상속전문변호사·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유류분반환소송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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