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개인사업을 하다가 어는 시점에는 법인전환을 고민합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 양도세 이월과세

세법은 개인사업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양도세 이월과세).

 

법인전환 현물출자 이월과세

납세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현물출자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현물출자 받은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개인이 부담할 세금(양도세)을 장래에 법인이 납부(법인세)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이월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아래 세금불복청구에서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개인)와 회사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와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세금(양도세) 취소].

 

[세금불복 : 조세심판원청구]

“납세자는 2013. 3. 25. 토지와 지상 공장건물(쟁점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고, 2013. 6. 5.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와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신청서(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합하여 ‘쟁점신고서’라고 함)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0. 3. 5.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쟁점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했고, 국세청이 신고서 관리 부주의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쟁점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증빙이 없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신청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중략)

국세통합시스템상 쟁점신고서가 접수된 사실은 없다. 그러나 납세자가 제출한 세무대리인 직원 업무노트에 2013. 4. 27.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했고, 2013. 4. 29. 국세청 A조사관에게 서류를 전달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노트는 문서 감정 결과 최근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납세자가 위 서류를 전달했다는 국세청 조사관은 2013년 당시 재산법인세과에 근무하던 자로 ‘세무대리인의 사무장으로부터 신고서를 받았으나 담당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분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했다.

현물출자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은 2013. 5. 6. 취득세(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감면(농어촌특별세 납부)받았다. 납세자는 대리인으로부터 2013년 5월 양도소득세 신고와 이월과세적용 신청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3년 8월 이를 지급했다.

납세자는 당초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목적으로 현물출자를 했고, 해당 계획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었으며, 그 무렵 쟁점신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신고서를 제출하면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된다. 일련의 과정에서 납세자가 신고서 접수만 누락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납세자가 2013. 4. 29. 쟁점신고서를 국세청 조사관에게 제출했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양도세) 취소, 조세심판원 2020대구8458]”

 

부동산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ex. 빌딩, 공장건물)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양도인(현물출자자)은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개인사업 법인전환이나 사업 포괄양수도를 계획하고 있다면, 절세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변호사, 세무사) 세금상담을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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