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체납한 상태 또는 세금체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금·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나 양도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체납자가 받을 돈이 있음에도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취소권
세금체납자가 세금 징수를 피하기 위해 토지·건물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ex. 양도, 증여)했다면 국세청은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25조).
이러한 채권자취소권은 취소 원인(ex. 양도, 증여)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세금체납자 채권압류
국세청이 세금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제3채무자(세금체납자의 채무자)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해야 합니다(국세징수법 제51조).
국세청이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통지를 한 경우 세금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채권자대위소송
채권자(ex. 국세청)는 자기의 채권(ex.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ex. 세금체납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4조).
즉 국세청은 세금체납자가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면 제3채무자(세금체납자의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건에서 세금체납자는 주식양수도 대금을 남동생 배우자 계좌로 받았습니다. 법원은 현금 증여의사를 인정할 수 없어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상은 아니지만, 부당이득반환채권(계좌로 입금된 주식양수도 대금)에 대한 채권자대위를 인정했습니다.
[채권자대위소송 사례]
“국세청은 소송제기일 기준 B(세금체납자)에 대하여 조세(양도세, 종합소득세)와 과태료 채권 합계 4,248백만원을 가지고 있다.
B는 1994. 9.경부터 2010. 10.경까지 ‘K치과’를, 2010. 11.경부터 2015.10.경까지 ‘L치과’를 운영한 치과의사이다. 피고(수익자)는 B의 남동생(C)의 배우자이다. B는 2015. 4. 10.부터 2015. 4. 20.까지 Q주식회사에 P주식 39,000주를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2015. 4. 9.부터 2015. 5. 7.까지 사이에 Q주식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부산은행 계좌와 B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주식양도대금이 입금되었다.
B(세금체납자)는 ‘C(남동생)가 주식 양도대금 1,054백만원 중 547백만원만 B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507백만원을 피고(수익자, C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사용하여 횡령했다’고 주장하면서 C(남동생)를 고소했다.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5. 21. ‘B와 C는 남매지간으로 서로 동거하지 않는 친족관계인데, B가 2019. 5. 16. 고소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대하여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했다.
국세청은 2021. 4. 16. B가 체납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B의 주식양도대금 507백만원이 2015. 4. 20. 및 2015. 4. 23. 피고 명의 부산은행 계좌에 입금됨에 따라 B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507백만원 반환채권(부당이득금)’을 압류했다. (중략)
<예금입금액, 부당이득반환채권>
B(세금체납자)는 ‘주식 양도대금 중 507백원을 피고(수익자, C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C를 고소했다. B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507백만원이 피고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고소 과정에서 뒤늦게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507백만원이 B의사와 무관(증여의사 無)하게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 상대방인 피고는 507백만원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피고(수익자, C의 배우자)는 B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B명의로 취득한 P주식 양도대금(507백만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와 B 사이에 명의신탁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처분문서나 확인서 등 증거자료가 없다. (중략)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식명의신탁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B에게 507백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채권자대위소송>
국세청이 세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세금체납자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채권자(세금체납자)를 대위한다(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따라서 국세청은 세금체납액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세청은 B명의 P주식 양도대금인 507백만원이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됨에 따른 B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한 후 압류 통지를 하여 추심권을 취득했다.
그러므로 피고(수익자, C의 배우자)는 국세청에게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507백만원)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부당이득금반환, 채권자대위소송, 성남지원 2020가합403293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1나23755 판결, 대법원 2022다247804 판결]“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대위소송, 조세전문변호사
국세청이 세금체납을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했다면 조세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민사채권과 달리 조세채권(피보전채권)은 성립과 확정시기를 따져 볼 필요가 있으므로 조세변호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