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부동산을 다수 취득했는데 소득대비 소비지출이 크고 부동산 취득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면 부동산 자금출처조사(증여세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취득시에는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여 향후 있을 증여세 세무조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부동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볼 때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세 조세불복(조세소송)]
“증여세 부과요건인 재산 증여사실은 국세청이 입증할 사항이다. 직업이 있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가 부동산 취득 거래를 하면서 취득자금 일부 출처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증이 없다하여 취득자금을 배우자나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것은 아니다.
반면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자금출처에 관해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직계존속(부모)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을 재력 있는 자(e.g. 배우자,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한다[세금(증여세) 부과, 대법원 96누1900 판결]”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채무 입증]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금융기관 채무나 사인간 채무를 자금출처로 제시하는 경우 객관적인 금융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가액 20%, 2억원]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납세자는 부동산 자금출처조사(증여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소득금액 등으로 취득가액 80%까지 자금출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조사(증여세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사실 또는 소득신고 누락을 확인하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납세자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사업소득 등을 누락한 자금을 원천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부동산 자금출처조사(증여세 세무조사)는 납세자 뿐만 아니라 관련인(자녀, 배우자 등)까지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등 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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