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인 자신이 8년 자경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세 상속농지

양도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직계존속(부모)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라면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봅니다(양도세를 중과세하지 않음).

 

8년 자경 농지상속,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직계존속(ex. 부모)이나 배우자가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재촌)하면서 직접 경작(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았다면 해당 상속농지는 사업용토지로 봅니다.

다만, 농지 양도당시 도시지역에 소재한 토지라면 비사업용으로 봅니다.

 

[8년 자경기간 계산]

직계존속의 8년 자경기간 계산시 직계존속(ex. 모친)이 배우자(ex. 부친)로부터 상속·증여 받아 재촌·자경한 농지는 직계존속(ex. 모친)과 배우자(ex. 부친)가 자경한 기간을 합산하여 8년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아래 조세불복청구에서 국세심사위원회는 납세자가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했는데 부모가 재촌 자경한 기간이 8년이 넘어 사업용토지라고 판단했습니다[세금(양도세) 취소].

 

[세금불복 : 국세청 심사청구]

“F(父)가 1954. 1. 11. C로부터 토지를 취득했다가 1955. 8. 15. 사망하면서 배우자인 M(母)이 F(父)로부터 토지를 상속받고, 납세자는 1962. 2. 27. M(母)으로부터 다시 토지를 증여받았다.

F(父)는 토지 취득 후 사망한 1955. 8. 15.까지, M(母)은 토지 취득 후 적어도 납세자에게 토지를 증여한 1962. 2. 27.까지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재촌)하면서 토지를 직접 경작(자경)했다.

납세자가 토지를 A에게 양도한 2014. 12. 9. 당시 토지 일부에서 채소가 경작되던 농지로 보인다. (중략)

부모의 재촌·보유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따라 F(父)와 M(母)의 재촌·보유기간을 합산하면 8년 1월이다. 따라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세금(양도세) 취소, 국세심사위원회, 양도-2016-0133]”

 

시 지역 소재 상속 농지

시(市)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에 있는 농지로서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사업용토지로 봅니다(양도세 중과세하지 않음).

 

상속받은 농지, 양도소득세 조세불복

시골에 있는 농지를 부모로 부터 상속받았다면 토지 양도 전에 (i) 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ii)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지·임야 등 부동산 양도세 과세전적부심사, 조세불복(지방국세청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은 세금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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