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처분한 토지가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을 한도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조세심판청구

  • 납세자는 A(양수법인)와 2019. 11. 26. 전 2,070㎡(B 농지)를 OO원에 팔기로 계약한 후 2019. 11. 28. 매매대금을 받음
  • 납세자는 2020. 1. 2. 전 1,890㎡(C 농지)를 OO원에 팔기로 계약한 후 2020. 1. 8. 매매대금을 받음
  • 납세자는 2019년 및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을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5년간)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함
  •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결과, 위 매매계약은 조세특례제한법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1억원을 부당하게 회피하고자 형식적으로 대금을 별도로 수령해 서로 다른 거래 처럼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했다고 판단함
  • 국세청은 최종 대금지급일 2020. 1. 8.을 양도일로 하고 감면세액을 총 1억원으로 적용해 세금(양도소득세)을 부과함

8년 자경농지 감면한도 조세불복청구 판단

  • 세금(양도소득세) 취소
  • 단일거래가 아닌 각각 별개 거래이므로 각각 과세기간별로 감면한도(2억원 = 1억 + 1억)를 적용함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2억원 적용 이유

“국세청은 B 농지와 C 농지의 거래가 하나의 거래이므로 1과세기간 감면한도(1억원)를 적용한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납세자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여러 법률관계 중 하나가 과중한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더라도, 가장행위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특정 거래행위를 조세회피행위로 보고 효력을 부인하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있어야 한다(아래 개정세법 참고).

이 사건과 같이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국세청이 조세회피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사적자치 원리에 따라 합리적인 경제인 입장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계약형식이나 세법상 기간과세 원칙을 무시하고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B 농지와 C 농지는 납세자가 양도시점에 임박해 분필 등 임의적 변경행위로 분리하지 않았다. 결합된 토지의 공유지분을 나누어 양도한 것도 아니다. 처음부터 분리되어 있던 개별 필지를 각각 양도하면서 잔금지급 시기만 달리 정한 것이다. 처음부터 분리된 별개 필지를 매매하면서 잔금지급일을 달리했다는 이유로 세법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가장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국세청이 B 농지와 C 농지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하나의 양도거래로 보고 8년 자경농지 1과세기간 감면한도(1억원)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양도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22인1397]”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1억원, 2억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년간 1억원, 5년 동안 2억원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가 1년간 1억원이므로 과세기간을 나눌 수 있다면 위 사안과 같이 2억원의 세금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위적으로 과세기간을 분리해 세액감면을 적용하면 사안에 따라서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최근 개정된 세법 내용입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아래의 경우에는 1개 과세기간에 농지를 모두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1억원 적용).

  • 토지 분할(토지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해 1년 이내 토지를 분할한 경우)후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 토지 지분 양도 후 양도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나머지 토지나 지분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아래는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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