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여러 번 사고 팔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일 수 있습니다. 양도세와 종합소득세(부동산매매업)를 다투는 통영조세소송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업소득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구분
납세자가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하는데 사업성(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성·반복성)이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아닌 부동산매매업 등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납세자 세금(종합소득세 vs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필요경비(비용), 적용세율, 세금신고방법 등에 차이가 있어 어느 소득(사업소득 vs 양도소득)인지 구분이 중요합니다.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vs 양도소득세
납세자의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종합소득세 과세)인지 양도소득(양도세 과세)인지는 사안마다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판단합니다.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조세불복청구(통영조세소송)]
“납세자가 A 토지를 약 30년 가량 보유해 왔고 A 토지 규모와 가액에 비추어 보면 매수자를 찾기 어려워 매도를 위해 불가피하게 A 토지를 분할했다는 납세자 주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중략)
A 토지 분할이 지목 변경없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A 토지는 자동차가 통행하는 대로 인근에 위치한 토지이다. 납세자가 그 중심부를 관통하는 폭 6m 포장도로를 개설하고 토지를 100평 내외의 정방형에 가까운 형태로 분할함으로써 분할된 토지들은 주택을 신축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었다. 실제로 이후 그 중 2필지 지상에 주택이 신축되었다. (중략)
직물도매업에 종사하던 납세자는 이 사건 양도행위 무렵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했다. 비록 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이에 관해 국세청은 납세자가 A 토지를 분할해 주택신축에 적합한 형태로 조성한 다음 각 필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위 법인 설립이 A 토지 개발행위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해 납세자는 법인 설립의 경위나 목적에 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A 토지 규모와 매도가액 및 매매횟수가 적지 않다. 아울러 그 동안 납세자가 취득 및 양도한 부동산 종류와 거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비록 납세자가 A 토지를 취득한 후 단기간 내에 매도한 것은 아니더라도, A 토지를 분할해 주택 신축이 용이하게 개발한 다음 이를 필지별로 매도한 거래 태양이나 규모, 횟수, 기간 및 납세자 부동산 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양도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사업 활동으로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그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세금(종합소득세) 부과, 대법원 2008두23085 판결]”
부동산매매업(사업소득 종소세) vs 양도세, 통영조세소송
납세자의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양도행위가 사업소득(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양도소득세)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납세자의 유불리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소득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다거나 양도소득에 해당함에도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다면, 통영조세소송은 세무전문변호사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부동산 양도세와 사업소득 종소세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