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토지 임야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되었다면 세금(양도소득세 & 법인세)을 전혀 안 낼 수 있습니다.
종중 토지 임야 세금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 종중(납세자)은 2011. 6. 28.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음
– 종중은 2012. 7. 17. 토지(임야)를 주식회사 C에 양도하고, 2012. 9. 30. 법인세법 비영리내국법인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함
– 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2012. 7. 17.) 3년 이상 사용한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은 과세 제외된다는 이유로 법인세 경정청구를 함(세금 환급신청)
– 국세청 주장
(i) 토지를 포함한 임야는 등기부상 1971. 12. D외 10명이 매매로 취득한 후 2010. 1. 28. 및 2012. 6. 11. 2번에 걸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2012. 7. 17. 양도됨
(ii) 종중이 토지 취득당시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나 소유권 환원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iii) 종중이 소유권 환원 전 수십년 간 토지를 실질적으로 보존·관리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음
(iv) 종중은 토지를 소유권이전일인 2010. 1. 28. 및 2012. 6. 11. 취득한 것으로 보유기간 3년 미만임
(v) 종중이 토지·임야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세금(법인세) 환급을 거부함
종중 임야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판단
– 세금(법인세) 취소
– 토지(임야)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해서 비과세함
종중 토지 세금 비과세(양도세 & 법인세) 이유
“종중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은 후 비영리법인으로 토지를 양도했다.
종중 선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가 해지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종중은 당초 법인으로서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는바, 이를 환급받을 목적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국세청은 토지가 명의신탁 해지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는 종중이 3년 이상 소유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종중은 정관 등에서 묘소를 보전・관리하고, 묘제를 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토지대장, 개장신고증명서, 지장물보상비 청구내역서에서 토지는 종중 선산으로 양도 당시 다수의 분묘가 있었다. 그러므로 토지는 종중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처분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토지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므로 국세청이 종중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법인세) 환금,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15중2023]”
종중 임야·토지 양도소득세 & 법인세
종중이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하면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종중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임야·토지는 세금(법인세 & 양도소득세)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중 부동산을 양도할 계획이라면 조세전문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자문을 받고 수억 원을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종중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