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택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받은 사람이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0년 이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도세 이월과세 10년은 이혼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더라도 적용합니다. 

아래 조세불복(국세청 심사청구) 사례는 이혼 전 부동산 증여인지 이혼 위자료 대물변제(양도에 해당하여 이월과세 10년을 적용하지 않음)인지가 다투어 졌습니다.


양도세 이월과세 10년 조세불복(국세청 심사청구)

  • 납세자는 주택을 2009. 5. 전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아 2013. 7. 매수자에게 570백만원에 양도하고 주택 취득가액을 591백만원으로 2013.10.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 국세청은 납세자가 주택을 전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해 5년(현재는 10년 개정) 이내 양도했으므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해 주택 취득가액을 전배우자가 취득한 2004년 환산취득가액 332백만원을 적용함(양도소득세 59백만원 과세)
  •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조세불복을 위해 이의신청을 거쳐 국세청 심사청구를 제기함


국세청 심사청구(조세불복) 판단

  • 세금(양도소득세) 취소
  • 주택을 증여가 아닌 이혼 위자료 대물변제로 취득 후 처분 한 것임(증여 이월과세가 아님)
  •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아닌 이혼 위자료 대물변제로 본 이유

배우자 양도세 이월과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납세자와 전배우자는 2009. 6.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했고, 2009.7.13. 인용결정되었다. 전배우자는 2009.7.20. 협의이혼 하기로 합의하면서 이혼 위자료로서 주택을 증여했음이 이혼합의서로 확인된다.

주택은 2009. 5. 21. 증여를 원인으로 2009. 6. 4. 납세자의 전배우자로부터 납세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그러나 이혼 위자료에 갈음한 증여이므로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라는 채무변제를 위해 주택을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위자료채무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이 증여에 의해 소유권 이전되었더라도 실제로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이다. (중략)

따라서 주택 양도에 대해 배우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 납세자가 주택을 대물변제로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며, 전배우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은 별론으로 한다[세금(양도세) 일부취소, 양도세 이월과세 10년 적용대상이 아님, 국세청 심사청구 2015-0061]”


양도세 이월과세 10년과 증여세 관계, 이혼 위자료 대물변제

이혼 과정에서 아파트 주택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어떤 방법(e.g. 이혼 전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 활용, 이혼 재산분할청구, 이혼 위자료 대물변제 등)으로 취득했느냐에 따라 향후 주택 처분시 세금(양도세)이 크게 달라집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자식)으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이월과세 10 이내 처분하는 경우라면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부동산 증여 후 10년 양도세 이월과세 관련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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