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업종 구분이 중요합니다. 건설업은 세액감면 대상이지만 부동산개발공급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세불복(조세소송)

  • 납세자들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공·완료해 사용승인을 받은 후 판매함
  • 납세자들은 건설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신청을 하고, 감면된 세금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
  • 국세청은 납세자들에 대해 개인통합조사(세무조사)를 실시함
  •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사업체가 건설업이 아닌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라고 판단함
  • 국세청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건설업 vs 부동산매매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세소송 판단

  • 세금(종합소득세) 부과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건설업)이 아님
  • 납세자는 부동산매매업(부동산 개발 공급업)에 해당함

건설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

“납세자들의 사업체는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한다.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건축물대장에는 ‘K골드캐슬’은 ‘주식회사 P건설산업’이, ‘H하우스’는 ‘주식회사 Q종합건설’이, ‘H하우스2’는 ‘R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공사시공자로 기재되어 있다.

납세자들은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다. 납세자들이 위 시공자들에 대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해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도급 주어 관리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납세자들은 소규모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납세자들과 같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주택신축판매업자들이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건설업자 명의로 직접 소규모 주택 신축과 판매 업무를 일괄해 처리한다고 주장한다. 납세자 L이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H하우스’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실에 관해 2016. 12.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연면적 661㎡(현재 200㎡로 개정됨)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연면적 661㎡(현재 200㎡로 개정됨)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한다.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납세자들을 다세대주택에 관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한 주체로 인정할 수 없다. 설령 납세자 L이나 나머지 납세자들이 실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시공에 직접 관여했더라도, 건설업자 아닌 납세자들의 공동주택 시공에 따른 수입에 대해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에 조력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납세자들은, 납세자들이 다세대주택 건축과 관련해 공정별로 전문공사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 공정을 총괄적으로 관리해 오는 등 실제 건설업을 영위해 왔음에도 건설업 면허 유무에 따라 감면대상을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자들이 건축주로서 일부 개별 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 관련 행정절차를 처리했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납세자들이 다세대주택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 공정을 관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납세자들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납세자들이 다세대주택 건설공사를 총괄적인 책임하에 건설할 인적, 물적 시설이나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부족하다[세금(종합소득세) 부과,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393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누24374 판결, 대법원 2020두40624 판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건설업 vs 부동산 개발 공급업

법인 또는 개인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금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부동산 개발 공급업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납세자가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공사를 수행하거나, 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부분의 공사를 도급주어 주택건설공사를 했다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다툼은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소송)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구분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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