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은 대여금 담보목적으로 주식을 취득(e.g. 주식양도담보)한 것이라면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지방세 조세소송)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다툴 수 있습니다.

대여금 양도담보로 비상장주식 취득,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 S 법인은 제품도소매업,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A는 S 법인의 대표이사임
  • S 법인은 설립 당시 주식 총 10,000주를 발행했고, A 4,900주(49%), B 4,100주(41%), C 1,000주(10%)를 보유함
  • 납세자와 D는 법률상 부부이고, D와 A는 초‧중‧고등학교 동창임
  • D는 2015. 9. 10.경 A와 금전소비대차계약(차입금, 대여금)을 체결했고, B, C는 소비대차계약상 A의 보증인으로서 각각 보유한 S 법인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함(소비대차계약서에는 A, B, C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됨)
  • D는 2015. 9. 11.경 A에게 2천만원 현금을 지급함
  • A, B, C는 2016. 12. 19.경 D의 남편인 납세자에게 S 법인의 주식 합계 10,000주(A 4,900주, B 4,100주, C 1,000주, 이하 ‘A, B, C 주식’)를 양도함
  • 납세자는 2019년경 다시 A, B, C 주식 중 4,000주를 A에게, 3,000주를 B에게, 3,000주를 E에게 양도함
  • 피고(구청)는 납세자가 2016. 12. 19. S 법인 발행주식 10,000주 전부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S 법인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간주취득세를 부과함
  • 납세자는 지방세 조세심판청구를 거쳐 조세소송을 제기함
  • 납세자는 A, B, C 주식을 담보 목적으로 취득(주식양도담보)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

비상장주식 양도담보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판단

  • 세금(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취소
  • 대여금 담보목적 소유권 이전(주식양도담보)은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취소 이유(대여금 양도담보)

“납세자는 A, B, C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S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다. 따라서 납세자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소비대차계약서 제2조, 제5조, 제8조는 ‘대여금 약정기간은 대여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단 기간 내 상환이 안 될 경우 A는 D에게 S 법인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다’, ‘A가 위 제2조에 의거 S 법인의 주주인 B, C의 주식을 포함해 전체를 담보로 제공하는 데 B, C는 연대해 담보 제공에 동의한다’, ‘D는 대여금이 상환되었을 경우 즉시 담보를 해지하고 A에게 반환, 이전한다. 또한 D와 A가 합의가 될 경우 대여금상환 전이라도 주식을 반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A, B, C는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대여금 변제기가 지나자 2016. 12. 19. D의 남편인 납세자에게 S 법인의 주식 합계 10,000주를 양도했다. 또한 A가 D로부터 대여한 원금은 20천만원인 반면, 재무상태표상 S 법인의 2016. 12. 31. 현재 자산총계는 42억원, 자본총계는 15억원에 달한다.

위 사실들을 고려하면 A, B, C가 A주식을 납세자에게 양도할 당시 A, B, C 주식의 평가액은 D의 대여금채권 원리금을 현저히 상회하는 금액일 것으로 보인다. 이후 납세자는 2019년경 A 측과 합의에 따라 A, B, C 주식 전부를 A, B, E에게 다시 양도하기도 했다. 

납세자는 A, B, C로부터 담보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비대차계약 제6조, 제7조는 ‘A는 향후 D에게 S 법인의 주식 100%를 담보로 제공받았을 경우 일체의 담보 외에 경영상의 관여, 주식 처분, 배당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담보의 권한만 부여한다’, ‘A가 향후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D가 임의대로 처분 등 일체의 행위를 하여 A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진다’고 정하고 있다. 납세자는 담보 목적으로 A, B, C 주식을 보유했을 뿐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주식을 처분하거나, 주식 소유자로서 배당금을 지급받아서는 안 될 의무를 부담했다.

S 법인의 2016년 12월경 ~ 2019년경  대표이사는 변함없이 A이었다. 그 밖에 B, C가 사내이사로 재직했을 뿐, 납세자가 S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다.

납세자 명의로 A, B, C 주식을 양수한 경위와 목적, 이후 A, B, C 주식의 양도 경과 등을 종합하면, 납세자는 주주권을 행사할 의사 없이 배우자인 D의 A에 대한 대여금 채권 담보목적으로 A, B, C 주식을 그 명의로 취득했다가 지방세 과세예고통지 이전에 A, B, C 주식 전부를 A 측에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세금(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취소, 대법원 2024두42116 판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지방세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

법인 설립시에 과점주주라면 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 설립 후 주식 취득(e.g. 매매, 증여, 유상증자 참여)으로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상장주식 취득시에는 과점주주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여부는 주주명부상 명의가 아니라 주식 의결권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법인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여금 양도담보 목적으로 비상장주식을 취득했다면 지방세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으로 세금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질이 취득이 아니라고 보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취소한 지방세 조세심판청구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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