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조세불복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 절차로 진행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과정에 다툼(e.g. 집합건물 체납관리비 등 취득가액 포함 여부)이 있다면 부산 진주조세소송은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취득세 부산 진주조세소송(조세불복)
- 납세자는 2016. 4.부터 2018. 7.까지 경매절차에서 진주시에 있는 집합건물 중 구분건물 11개 호실(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취득세 등)를 신고·납부함
- 피고(진주시장)는 2019. 11. 10.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세자가 승계한 공용부분에 관한 부분(이 사건 체납관리비)을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해 납세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함
취득세(지방세) 조세소송 판단
- 세금(취득세) 취소
- 집합건물법에 따른 체납관리비는 지방세 취득세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집합건물 체납관리비 지방세(취득세) 과세하지 않은 이유
“이 사건 체납관리비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간접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가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간접비용으로 정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은 당사자 약정에 따른 것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체납관리비는 당사자 약정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 납세자에게 승계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를 위한 간접비용이 아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체납관리비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같은 항 제10호에서 정한 간접비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가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런 금액은 취득하는 과세대상 물건과 대가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매절차에서 구분건물 취득자는 체납관리비 승계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대금을 다 내면 매각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경매절차 구분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법정매각조건도 아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집합건물법에 따라 승계하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경매절차에서 취득하는 구분건물과 대가관계가 없다.
이 사건 체납관리비는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인수한 채무라기보다는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비로소 부담한 채무에 불과하다[세금(취득세) 취소, 대법원 2022두42402 판결]”
지방세 취득세 진주조세소송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해 다른 공유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e.g.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납세자)에 대해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은 취득세 과세를 위한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간접비용의 하나로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집합건물법에 따라 납세자가 승계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당사자 약정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이어서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세금(취득세) 과세 불가]. 조세심판청구, 부산 진주조세소송을 포함한 지방세 조세불복은 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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