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하면 특수관계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 회생절차 과정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취득했다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인지가 불분명하다면 세금 신고 후 지방세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지방세 조세심판청구로 다툼).
법인 회생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조세심판청구
- 납세자(법인)는 2019.12.11. 법인회생절차 진행 중인 B 회사 주식 94%를 취득함
- 납세자는 2020.6.12. 처분청(구청)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함
- 납세자는 2021.3. B 주식 취득은 의결권 없는 주식이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방세 경정청구를 함
- 처분청은 지방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함
- 납세자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환급을 위해 지방세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를 진행함
법인 회생절차 간주취득세, 조세불복청구 판단
- 세금(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환급
- 지방세 경정청구 인용
- 법인 회생절차 과정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 취득이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법인 회생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취소 이유
“처분청(구청)은 납세자(법인)의 B 주식 취득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은 법인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주주·지분권자는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초과하고 있었다. 지방세기본법 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 취득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한다.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인회생절차개시 후 과점주주가 된 납세자는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처분청(구청)이 지방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환급, 지방세 조세불복청구 2021지2435]”
법인 회생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지방세 변호사·세무사
특수관계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므로 지방세 전문 변호사·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인지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면 지방세 경정청구 후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지방세 조세심판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 후 지방세 조세심판청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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