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업상 어려움으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임직원(e.g. 대표이사)에 대한 원천징수분 소득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송달시기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을 확인해 회생채권(회생채무자인 법인에 유리)인지 판단합니다.
매출누락 소득금액변동통지서와 원천징수 소득세
- 납세자(회생법인)는 1997. 2. 건설폐기물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A가 2005. 4. 1. ~ 2008. 4. 1., 2008. 4. 23. ~ 2008. 6. 16. 대표이사로 재직함
- 납세자에 대해 2010. 9. 6.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2011. 11. 1.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짐
- 국세청은 납세자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누락을 발견함
- 국세청은 2011. 10. 11. 매출누락으로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함(인정상여,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
- 납세자(법인)는 (i) 국세청 이의신청, (ii) 조세심판청구를 거쳐 (iii) 조세소송을 제기함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원천징수 소득세, 회생채권 vs 공익채권 판단
- 세금(원천징수 소득세) 부과
-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후 법인에 송달되었다면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므로 회생채권이 아님
매출누락 소득금액변동통지서와 원천징수 소득세가 공익채권인 이유
“조세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세청이 법인의 사외유출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인정상여)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된다.
국세청이 발송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법인 회생절차개시 후 송달되었다면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공익채권이므로 면책되지 않고 회생채무자인 법인은 변제 해야 함).
납세자(회생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이 사외 유출되었음을 이유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법인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이루어 졌다. 따라서 이 사건 원천징수분 소득세 채권은 회생채권이 아니다[세금(원천징수 소득세) 부과, 대법원 2015두844 판결]”
매출누락 소득금액변동통지서와 원천징수 소득세
채무자(e.g. 법인)에 대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면책을 인정합니다.
국세청인 매출누락 사실을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하면 법인세와 소득의 귀속자(e.g.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매출누락한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국세청은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합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송달일이 법인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이후라면 국세청의 소득세 원천징수분 조세채권은 공익채권이므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