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송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e.g. 소유권 관련 울산조세변호사비용)은 자본적지출로 양도소득세를 줄여줍니다. 양도세 필요경비(비용)를 다투는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는 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울산조세변호사비용 자본적지출, 양도소득세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 납세자는 공용도로로 사용되고 있던 울산광역시 소재 A 토지를 2007. 8. 상속받아 보유함
  • 납세자는 2020. 5. 변호사와 ‘토지 보상신청에 관한 소송사건 처리 위임계약’(성공보수 : 2023년 내 토지보상금 수령시 수령액 20%)을 체결함
  • 납세자는 2021. 3. 울산시와 토지보상법에 따라 도로(공공용지)에 편입된 토지를 000원에 협의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 납세자는 울산시로부터 토지 대금을 받은 후 변호사에게 위임계약에 따라 변호사비용 00원을 지급함
  • 납세자는 A 토지 처분에 따른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가, 변호사비용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해 세금(양도소득세)을 환급해달라고 청구함(양도소득세 경정청구)
  • 국세청은 변호사비용을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양도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함
  •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조세불복청구로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함

변호사비용 양도세 자본적지출액 조세심판청구 판단

  • 세금(양도소득세) 환급
  • 변호사비용은 양도세 자본적지출(필요경비)임

변호사비용을 자본적지출로 인정해 양도세 환급한 이유

“A 토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울산시에 협의매수된 사실이 토지 수용사실 확인서 및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된다. 토지 협의매수나 수용 보상금 증액 소송은 양도가액을 확정하거나 증액을 위한 것이다. 납세자는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사 업무수행으로 10개월 만에 A 토지가 협의매수되어 양도가액이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변호사비용은 토지 양도가액 확정 또는 증액을 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이다.

변호사 소송위임계약은 처음부터 소송을 전제로 체결되었다. 과거 울산시가 A 토지를 무단점유하는 사유로 전소유자인 B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이 있었더라도 A 토지가 반드시 울산시에 적정한 가액으로 수용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다. A 토지는 2004. 6.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장기간 수용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소송이 아닌 울산시와 협의매수로 A 토지를 양도하게 되었더라도 변호사비용을 소송비용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납세자는 소송위임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A 토지 수용보상금을 받고 변호사비용(성공보수)을 지급하여 나머지만 수익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비용을 양도세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납세자가 얻은 실질 소득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중략)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변호사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이다[세금(양도소득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22서6045]”

울산조세변호사비용과 양도소득세 자본적지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비용(필요경비) 인정합니다(사업소득 종합소득세 계산시 비용처리한 금액은 제외). 

즉 납세자가 지출한 경비(e.g. 부동산 소유권 방어를 위한 울산조세변호사비용)가 자본적지출액 이라면 세금(양도소득세)이 감소합니다. 자본적지출액 인지 다툼이 있다면 부산 울산조세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양도세 자본적지출액 관련 글입니다.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