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하지 않은 미등기 무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폐가 등이 아니라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주택수 계산시 포함합니다(다주택자가 될 가능성이 있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아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처분순서가 중요합니다.

사전에 세무사, 공인회계사, 조세전문변호사를 찾아 점검받고 수 억원을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미등기 무허가주택 1가구 1주택 조세불복(조세소송)

– 납세자는 2004. 3. 서울에 있는 A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했다가, 2020. 3. 처분함

– 납세자는 2020. 6. 1. 1가구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

– 국세청은 2020. 10. 납세자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함

– 국세청은 납세자가 A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인천에 있는 주택(B)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함(이 사건 처분)

– 납세자는 1979. 4. 16.경 M으로부터 이 사건 인접토지 중 전(田) 1,260㎡를 취득하면서 주택(B)을 취득했고, 그 무렵부터 A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까지 B 주택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 옴

– B 주택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인 사실, B 주택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 역시 B 주택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함

– 납세자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K에 대해 ‘이 사건 토지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K가 주택(B) 철거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 법원은 2021. 4. 납세자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납세자가 주택(B) 소유자임을 이유로 K의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해 확정됨

–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조세불복을 위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 조세소송을 제기함

– 납세자 주장

(i) B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주택으로서 납세자가 주택(B)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미등기 무허가 주택 보유)

(ii) 납세자가 B 주택을 소유했음을 전제로 A 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

미등기 무허가 주택 양도세 조세불복(조세소송) 판단

– 세금(양도소득세) 부과

– A 아파트 양도 당시 무허가 미등기 주택(B)을 소유하고 있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미등기 무허가 주택,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하지 않은 이유

“B 주택은 공부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주택이나, A 아파트 양도 당시 납세자가 소유하며 거주해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국세청이 납세자를 B 주택 보유자로 보아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A 아파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중략)

납세자가 A 아파트와 B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해온 기간과 경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납세자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가 A 아파트와 B 주택을 통해 각각 별개의 양도소득을 얻고자 하는 의사가 일관되게 있었음이 확인된다.

B 주택이 관련 민사소송 확정판결로 철거되거나 양도소득도 발생할 수 없게 된 사정은 A 아파트 양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A 아파트 양도 당시에도 B 주택 양도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A 아파트 양도 당시 B 주택 대지 소유자가 달라 B 주택에 관해 철거 가능성이 있었던 점만으로는 A 아파트 양도소득이 투자 내지 투기 목적이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다. 

B 주택이 무허가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못해 납세자가 B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었다 하더라도, 납세자는 B 주택을 전 소유자로부터 승계취득한 후 A 아파트 양도 당시까지 B 주택에서 20년 이상 실제 거주했다.

비록 건축물대장은 존재하지 않지만, B 주택이 사회통념상 주거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주택의 형상’을 갖추고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납세자는 조세법령상으로 B 주택을 적법하게 취득했다[세금(양도세) 부과,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61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누58492 판결, 대법원 2023두43839 판결]”


미등기 무허가 주택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무허가 미등기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미등기 무허가 주택도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했다면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므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다주택자).

복잡하고 머리 아픈 양도소득세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은 세무사, 회계사, 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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