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위해 토지건물 양도가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양도세 절세를 위해서는 매매계약서에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명확히 구분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소를 다투는 센텀조세불복청구는 전문가(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건물 부동산 일괄매각과 양도소득세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

  • 납세자는 토지와 건물(센텀 상가건물)을 일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
  • 국세청은 납세자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조사 후 토지와 건물 가액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함
  • 국세청은 납세자가 수령한 총매매대금을 토지와 건물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 토지 양도가액과 건물 양도가액을 산정함(납세자에게 양도세 부과)
  • 납세자 주장 :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과 토지와 건물 대금을 별도로 정했으므로 ‘토지와 건물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지 않음
  •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조세불복을 위해 조세심판청구를 거쳐 조세소송을 제기함

토지·건물 일괄매각과 양도세 센텀조세불복청구 판단

  • 세금(양도소득세) 취소
  •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지 않음(기준시가로 안분하지 않음)

토지·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하지 않은 이유

“소득세법은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양도계약일 현재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라 함은 토지와 건물을 가액 구분 없이 양도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매매계약서상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당사자 사이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거래관행을 현저히 벗어나 조세회피를 의도하는 것 이외에는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국세청이 양도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과세근거로 삼은 매매계약서 총 매매대금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토지와 건물로 구분된 각 부동산 거래가액은 부인하고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하려면 구분 기재된 토지와 건물 거래가액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 불분명한 사유에 관해 충분한 주장과 입증이 필요하다.

납세자는 거래상대방과 토지와 건물 매매대금을 각각 정하고, 그에 관한 매매계약서도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따로 작성했다. 이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 가액이 구분없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중략)

납세자와 거래상대방 사이에 결정한 토지와 건물 매도가액 합계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중략)

토지와 건물 매매가격을 구분한 것이 당사자 사이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거나 조세회피를 위한 비합리적인 가액구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토지와 건물 가액구분이 불분명하다거나 구분이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토지와 건물 가액을 안분계산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세금(양도세) 취소, 대법원 2016두44988 판결]”

센텀조세불복청구 토지·건물 부동산 일괄매각과 양도소득세

토지·건물 부동산을 일괄매각했는데 개별 부동산 양도가액이 불분명하면 토지·건물 양도가액은 [양도계약일 현재 기준시가]로 안분합니다.

토지·건물 일괄양도는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문제도 함께 발생합니다. 세금취소를 위한 센텀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는 변호사·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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