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등 고용없이 강연료·강사료 인적용역공급 후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면세를 다투는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은 부산 양산조세변호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강연료·강사료 인적용역공급,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물적 시설(*) :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 포함)
국세청은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문화·예술·창작 및 연예활동, 학술용역 등 인적용역은 면세한다.
물적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하며, 인적용역의 실현에 있어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면 물적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인적용역 실현을 위한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일용근로자 및 고용 외의 형태를 포함)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므로 인적용역 제공과 직접 관련없이 보조역할만 수행하는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는 제외한다(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6-42-1)’고 합니다.
강연료·강사료 인적용역공급과 세금, 부가가치세 면세 조세소송
아래 조세불복(조세소송)에서 법원은 납세자의 인적용역공급 과정에 물적시설과 근로자 고용 등이 있어 부가가치세 면세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세금(부가세) 부과].
“개인적 인적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은 개인이 순수하게 개인 자격으로 자기노동력을 제공한다는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는 업무 속성상 대부분 영세하고, 당해 용역은 순수한 자기 노동력으로서 그 외에 특별히 부가되는 가치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개인적 인적용역 면세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인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본인의 전속적인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인력을 고용한 후 그들의 전문적 지식이나 노동력을 취합해 용역을 제공하거나 건축물과 같은 물적시설의 사용이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주요한 내용을 구성하는 경우라면, 그런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적 인적용역’으로 볼 수 없다. (중략)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납세자가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통・번역사들이 제공 한 것으로 보이는 통・번역용역 부분까지를 납세자 매출액에 포함시켜 신고했다.
납세자는 국세청에 제출한 ’사업장 현황신고서’에서 종업원 수를 1명 ~ 3명이라고 기재했다. 납세자가 도급받은 통・번역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약 21명 ~ 61명 정도나 되는 납세자 외의 통・번역사들 도움을 받았다.
납세자가 통・번역 업무와 무관한 일상적인 업무만을 담당했다고 주장하는 직원들 수와 위 직원들이 납세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액, 직원들이 작성해 거래처에 발송한 견적서 및 청구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직원들이 담당한 업무는 납세자의 통・번역용역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로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보조업무이다.
납세자가 통・번역사들에게 업무를 의뢰하는 방식은, 납세자 명의로 도급받은 통・번역용역 내용 등에 따라 그에 적합한 통・번역사를 선정·연락해 용역 수행 여부를 결정함과 아울러 용역 제공 일정도 납세자가 통보했다. 통・번역사들이 직접 도급인과 연락해 따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납세자는 사업장 주소지로 신고한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부동산에 관한 감가상각비, 관리비 를 필요경비로 산정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
납세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구입해 통・번역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주거용의 겸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자는 이 사건 과세기간이 지난 2009. 10. 16.자로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했다. 납세자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들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 출근한 사정과 사무용 책상 3개, 컴퓨터 4대와 전화기 및 팩스 8대를 갖추고 있었다.
납세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통・번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용도 외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납세자의 주거용으로도 사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중략)
납세자가 제공한 통・번역용역은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개인적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세금(부가가치세) 부과, 대법원 2012두15913 판결]”
양산조세변호사, 강연료·강사료와 세금(부가가치세 면세)
납세자가 (i) 물적 시설 없이 (ii)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iii)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받은 강연료・강사료 대가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인적용역 공급인지가 다투어져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부산 양산조세변호사와 함께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