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 기간 중 변호사 소송비용(또는 화해 비용)도 자본적지출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본적지출 수익적지출과 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 보유 기간 동안 자본적지출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므로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자본적지출은 부동산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토지 건물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e.g. 용도변경, 냉난방장치 설치, 피난시설 설치 등)한 비용을 말합니다. 자본적지출과 비교해 건물 등 현상유지를 위한 수익적지출(e.g. 페인트 칠, 유리 교체)은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소송비용, 화해비용과 자본적지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소송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 확보를 위한 변호사 소송비용ㆍ화해비용은(사업소득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은 자본적지출 입니다(양도소득세 감소).

[변호사 소송비용과 양도소득세,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

“납세자는 2003.12. A 명의 M 토지를 취득했다. M 토지에는 2003. 8. 채권최고액 6억, 채무자 A, 근저당권자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다. 위 근저당권은 2003. 9.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등기가 되었다. 그런데 근저당권자 B는 2004.10. A와 납세자를 상대로 M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회복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B가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B는 M 토지에 관해 2007. 9.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회복하고 임의경매를 신청해 2007.11. M 토지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납세자는 2008. 1. B에게 5억을 지급하고 B는 임의경매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납세자는 5억을 지급해 B는 M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경매신청을 취하했으며, 2008. 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중략)

납세자는 M 토지 취득 후 B와 소송이 있었다. 납세자는 소송 결과로 회복된 근저당권에 기해 실행된 경매절차에서 M 토지 소유권을 상실할 상황에 처하자 B에게 5억을 지급하고 M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다. 

그렇다면 위 5억원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으로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이다[세금(양도세) 취소, 대법원 2011두26411 판결]”

거제세무변호사 소송비용과 양도소득세 자본적지출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납세자가 지출한 비용(e.g. 변호사 소송비용)이 자본적지출인지가 다투어 질때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자본적지출은 맞는데 토지 자본적지출인지 건물에 대한 지출인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는 국세청 출신 거제세무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양도세 자본적지출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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