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은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평가금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함)으로 거래가격을 산정합니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비상장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자녀나 특수관계인에게 양도ㆍ증여시 3년 경과시점에 순손익가치까지 포함하는 것이 유리한지 증여시점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
비상장주식 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산정할 때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그런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1주당 순자산가치 = 법인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i)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ii) 법인 자산총액 중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iii) 법인 자산총액 중 주식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iv)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
(v)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법인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 사망 등으로 사업 계속이 곤란한 경우
가공자산, 부외부채와 순자산가치
납세자 입장에서 순자산가치 평가액이 감소하면 주식 평가액도 낮아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법인자산 중 가공자산이 있거나 부외부채가 있다면 이를 주장하여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아래 조세불복청구에서 양도인이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하자 국세청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법원은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양도인이 주장하는 부외부채가 종국적으로 부담 할 채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세금(양도세) 부과 취지].
[세금불복청구 : 조세행정소송]
“보충적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 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순자산가액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국세청)에 있다.
주식 양도일 현재 법인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대차대조표에 계상하지 않은 부외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예외적인 사유이므로 이런 특별한 사유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는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말한다. (중략)
A 회사는 1998. 5.경 부도를 냈으나 주식 양도일인 1996. 7. 19.경까지는 부산은행(지급보증인)이 A 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
납세자가 주장하는 부외채무를 주식양도 당시 A 회사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려면 원심(고등법원)은 아래 내용을 확인했어야 한다.
(i) 지급보증채무 구체적 내용, (ii) A 회사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구상채무가 발생했는지 여부, (iii) 할인어음채무가 A 회사 발행 융통어음인지 아니면 제3자 발행 상업어음(진성어음)인지 여부, (iv) 상거래에서 발생한 진성어음이라면 어음 지급가능성 여부를 심리했어야 한다.
원심(고등법원)은 위 과정을 거쳐 부외채무가 A 회사가 종국적으로 이행 할 채무인지를 확정해야 한다.
그러나 원심(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사항들을 심리하지 않고 A 회사의 부산은행에 대한 채무 전액을 부채로 보아 A 회사 자산가액에서 공제한다고 판단하였다[파기환송(세금 부과 취지), 대법원 2002두12458 판결]”
주식 저가양도, 양도세, 증여세
자산 저가양도는 양도소득세(매도인)와 증여세(매수인)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ex. 자녀)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 세법은 세금감소를 막기 위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부과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
저가 양수인(ex. 자녀)은 받은 이익이 기준금액[min(시가 30%, 3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조세심판청구
비상장주식 거래시 보충적평가액이 아닌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향후 법인주식변동 세무조사 과정에서 보충적평가금액으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할 계획이라면 사전에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비상장주식 저가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증여세 조세심판청구는 어느 하나를 확정시킬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