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사채는 회사가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리는 대신 돈을 빌려준 투자자(채권자)는 회사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전환권, 콜옵션)를 갖는 회사채입니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권(콜옵션)을 회사가 행사하지 않고 특수관계인을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하면 (i) 법인세(부당행위계산부인)와 (ii) 특수관계인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전환사채발행과 전환권자
회사가 돈을 빌리기 위해 미래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부여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회사가 제3자(ex. 특수관계인)를 전환권자(콜옵션 권리 행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전환권(콜옵션)을 행사하여 시가 2만원 주식을 저렴한 1만원(전환가액)으로 구입한다면 이익(2만원 -1만원)이 발생합니다.
특수관계인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납세자가 한 행동이 세법의 관점으로 볼 때 특수관계인(ex. 대표이사, 주주, 자녀)에게 이익을 넘겨준 것(부당행위)이라면 이런 행위가 없는 것처럼 세금을 계산한다는 겁니다(계산부인).
회사가 파생상품 권리(ex. 콜·풋 옵션)를 행사하지 않고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발생시키면 세금을 부과합니다.
즉 회사가 제3자 지정이 가능한 전화사채 콜옵션을 특수관계인에게 공짜(무상)로 이전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아래 조세불복청구에서 행정법원은 회사가 전환권을 행사해야 할 것을 특수관계인에게 콜옵션을 행사하게 하여 이익(주식시가 – call option 행사가격)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세금(법인세) 부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세금불복청구 : 조세행정소송]
“원고법인(납세자)은 콜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시가(6달러)보다 저렴한 1주당 3달러(콜옵션 행사가액)에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런데 원고법인은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P(특수관계법인)가 콜옵션을 행사하게 했다. 이런 행동으로 원고법인은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콜옵션 행사가격(3달러)과 시가(6달러) 차액]을 줬다. 그러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세금(법인세) 부과, 대법원 2014두335 판결]”
아래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에서 국세심사위원회는 콜옵션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준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세금불복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전환사채권자와 청구법인(납세자)은 콜옵션 행사자를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자’로 하는 콜옵션 행사 계약서를 작성했다. 위 계약서에 따라 청구법인(납세자)은 특수관계인 A를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하면서 회사가 특수관계인 A로부터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콜옵션 행사자 지정 통지일 현재 청구법인 주가는 19,000원이다. 전환사채 전환가격은 3,000원이다. 주가(19,000원)보다 낮은 전환가격(3,000원)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은 경제적 가치가 있다. (중략)
콜옵션 행사자로 지정된 특수관계인 A는 콜옵션을 행사하여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전환권 행사로 이익을 얻었다. 회사가 콜옵션 행사자를 제3자(특수관계인 A)로 지정하면서 대가를 받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은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국세심사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 국세청-2022-0035]”
소득귀속자(특수관계인) 세금(종소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면 시가와 거래가액 차이금액에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법인세에 추가하여 이익을 본 특수관계인 개인에게도 세금(종합소득세, 대표자 상여 등 소득처분)을 부과합니다.
전환사채 콜옵션 무상양도·이전
회사가 전환사채 콜옵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을 특수관계인에게 공짜로 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합니다(회사 법인세 과세).
또한 전환권을 공짜로 받아 이익을 본 특수관계인(ex. 대표이사, 기존 주주)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부당행위에 해당할 경우 법인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 개인에게도 세금이 부과되므로 전문가 도움을 받아 과세전적부심사, 조세불복(조세심판원 청구, 행정소송)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