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가공매입(가공비용) 거래를 하면 (i)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ii)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 과세, (iii) 대표자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합니다.
가공매입세금계산서(가공비용) 조세심판청구
- 납세자(법인)는 2012. 10. 통신장치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납세자의 대표이사 A가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주식회사 B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4매를 받음
-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함
-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함(부가세 및 법인세 과세)
-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공급대가(vat포함)인 쟁점금액을 대표자의 2016년 귀속 [상여 소득처분]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종합소득세 과세)
- 납세자(법인)는 쟁점금액 중 미지급된 외상매입금은 사외유출되지 않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해야 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은 소득귀속자가 주식회사 B로서 분명하므로 대표자상여 소득처분할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함
- 납세자는 세금 취소를 위한 조세불복으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함
가공매입 거래(가공비용) 조세심판청구 판단
- 세금(소득금액변동통지) 일부 취소
-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자산의 사외유출이 없다면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음
- 가공세금계산서상 금액 중 미지급된 금액은 (대표자상여가 아닌)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함
가공매입 거래(가공비용)시 문제되는 세금 3가지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받은 가공세금계산서(허위세금계산서)로 확정되었다. 공급대가 중 일부는 2016. 6. 29. ~ 2018. 1. 31. 기간 동안 주식회사 B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외상매입금으로 회계처리되어 있다.
[대표자상여 소득처분(종합소득세 부과)]
법인세법은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익금산입액의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분여된 이익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으로 확정되어 주식회사 B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성하지 않는다. 실물 이전 없이 세금계산서만 받고 거래 외관을 적법한 것처럼 보이도록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거래대금이 수수되는 가공거래 특성상 매출자(주식회사 B)가 가공거래로 받은 자금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해당 금액은 결국 귀속이 불분명하다.
따라서 납세자(법인)가 주식회사 B에 송금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항목이 아니다. 국세청이 쟁점금액 중 주식회사 B에 지급한 금액을 대표자상여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사내유보 소득처분(종합소득세 취소)]
다만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자산 유출이 없다면 대표이사 상여 소득처분할 수 없다.
쟁점금액 중에서 아직 지급되지 않고 외상매입금으로 회계처리된 금액은 사외유출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금액은 대표자상여가 아닌 사내유보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세금(소득금액변동통지) 일부 취소, 조세심판청구 2020중0018]”
가공거래와 세금(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법인이 가공 매입거래를 하고 증빙으로 가공세금계산서(허위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i)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ii) 법인세 매입경비(비용) 부인, (iii) 대표이사 상여 소득처분(종합소득세), (iv) 조세범칙조사 형사처벌(조세포탈죄) 등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공거래를 이유로 세금 및 형사처벌이 문제되고 있다면 국세청 출신 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가공매입(가공비용)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