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출 경비 성격에 따라 손금(비용)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을 지급했다면 전액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지출 경비가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라면 한도초과액은 비용 부인합니다(법인세 증가).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조세불복청구
- 납세자(하도급 건설회사)는 공사기간 단축 등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공사현장에 별도 계약에 따라 배치된 타워크레인기사들에게 월례비를 지급함
- 회사는 원천징수를 하면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한 대가’로 보고 필요경비 차감한 소득금액에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20% 적용함
- 납세자는 법인세 신고시 월례비를 전액 비용처리함
- 국세청은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함 : (i) 월례비는 소득세법 ‘사례금’으로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는 기타소득임[원천징수분 소득세(기타소득) 부과처분], (ii) 동시에 월례비를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보고 비용 부인함(법인세 부과처분)
-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함
접대비, 사례금 조세심판청구 판단
- 세금(법인세) 일부 취소
- 월례비는 접대비(업무추진비)로 보아 손금부인할 수 없음
- 월례비는 기타소득 중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금임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닌 사례금으로 본 이유
[사례금 기타소득]
“소득세법이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 제공 등과 관련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사례금인지는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중략)
이 사건 월례비는 ‘사례’와 ‘용역 또는 위험부담 대가’가 혼재된 것이다. 납세자는 타워크레인기사에게 타워크레인이 공사현장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에 대해 계약상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월례비는 타워크레인기사가 납세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제공한 용역을 측정해 그에 비례해 지급된 것이 아니라 ‘공휴일에도 정상근무한 타워크레인기사들’에게 월정액 형식으로 지급한 것이다. (중략)
월례비만으로도 타워크레인기사들이 급여로 받는 금액과 유사한 수준이다. (중략)
타워크레인기사들이 제공한 역무의 내용, 금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금액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월례비는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다. 그러므로 이는 소득세법 ‘사례금(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중략)
따라서 원천징수 납세의무자인 회사에게 한 기타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접대비, 기업업무추진비]
“사례와 ‘용역 또는 위험부담의 대가’가 혼재된 이 사건 월례비가 납세자(하도급 건설회사)의 사업과 관련해 타워크레인기사들과 원만한 거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납세자의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 지급한 접대비에만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월례비 중 ‘사례’에 해당하는 부분만 구분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월례비 전체를 접대비로 본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법인세) 일부 취소, 조세심판청구 2019부산2607]”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사례금과 세무사·조세전문변호사
회사가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알지 못한다면 보수적으로 필요경비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법인세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는 세무사·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