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으로 세금취소를 다투려면 납부고지서 송달 형식으로 과세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종소세 납세고지서를 본인이 아닌 경비원이 받아 몰랐다면 세금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종소세 납부고지서 송달 조세불복(조세소송)

  • 납세자는 1998. 4. ~ 2001. 12. 콘도미니엄 분양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R리조트 대표이사로 재직함
  • 국세청은 2003.경 R리조트가 2000사업연도 매출누락한 소득금액 222백만원, 2001사업연도에 매출누락 15백만원을 익금산입함(매출누락 법인세 부과처분)
  • 국세청은 위 소득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당시 대표이사이던 납세자 상여 소득처분함(대표자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
  • 국세청은 2003. 10. 납세자에게 대표자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2000년 귀속 종소세 144백만원, 2001년 귀속 종소세 6백만원을 부과함(종합소득세 부과처분)
  • 납세자는 종소세 납부고지서(납세고지서)가 경비원에게 전달되어 세금무효라고 주장함
  • 납세자는 대표이사 상여 소득처분으로 인한 세금취소를 위한 조세불복으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조세심판청구)를 거쳐 조세소송을 제기함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납세고지서) 경비원 송달 조세불복 판단

  • 세금(종합소득세) 무효
  • 납부고지서(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

종소세 납세고지서(납부고지서) 경비원 송달 세금무효인 이유

“납세자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했는지 살펴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경비원 작성 확인서, 조세소송 법원에서 증언이 있다. 그 내용은 204동과 205동 사이의 노상에서 206동 1004호에 살던 사람(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이 우체국 집배원(G)과 이야기 하다가 아파트 경비원인 자신을 보고 오라고 해 갔더니, 그 자리에서 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가 ‘외출이 잦으니 등기우편물을 받아 달라, 보관하고 있으면 찾아 가겠다’고 말한 적이 있어, 그 후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대신 수령했다는 것이다.

위 내용은 ‘자신(G)은 납세자 또는 아파트 거주자를 직접 만나본 적이 없고 납세자로부터 자신에게 온 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맡겨달라는 요청을 전화로도 받은 일이 없으며, 다만, 경비원으로부터 납세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살고 있고 나에게 우편물을 맡아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서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게 되었다’는 제1심 증인 G(우체국 집배원) 증언과 모순된다. 뿐만 아니라 납세자가 아파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던 기간 동안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달리 납세자가 우편물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위임했음을 인정한 증거가 없다.

수취인(e.g. 납세자)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등기취급 방법으로 발송된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수취인에게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우편물(납세고지서) 도달사실을 국세청이 입증해야 한다. (중략)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이 사건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없다거나 아파트 경비원이 수령했다는 점만을 들어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납부고지서는 송달받아야 할 납세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납세고지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무효이다[세금(종합소득세) 무효, 서울고등법원 2005누26238 판결, 대법원 2007두467 판결]”

종소세 납부고지서(납세고지서)를 경비원이 받아 몰랐다면 세금무효

납세고지서 송달은 일반적으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합니다(전자송달, 보충송달, 유치송달, 공시송달도 가능). 납세자가 부과 될 세금 내용을 이미 알고 있더라도 납부고지서 송달이 필요합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절차하자를 이유로 세금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국세청 출신 세무사·조세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납부고지서 송달시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어 세금취소된 조세불복(국세청 심사청구)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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