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1가구 1주택 부수토지로 인정되면 주택과 함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부수토지, 비사업용토지를 다투는 통영조세불복청구는 세무사·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부수토지 vs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조세불복청구
- 납세자는 2017.2.9. 전(田) 80㎡(C 토지)를 양도하고, C 토지를 사업용토지로 구분해 양도세를 신고·납부함
- 국세청은 C 토지 지목이 농지이고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이라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납세자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 납세자 주장 : (i) C 토지를 1974. 6. 취득 후 약 44년 동안 주택 부수토지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님, (ii) C 토지는 행정청이 토지 지목을 정리하지 않아 형식적인 지목이 전(농지)이었을 뿐이고, 주변지 역시 주택이 건축된 주거지역이므로 C 토지는 농지로 활용될 수 없는 토지임, (iii) C 토지 매수인도 C 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지목을 대지로 변경했음
- 국세청 주장 : C 토지는 건물 부수토지가 아닌 잡종지(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임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세 조세불복청구 판단
- 세금(양도소득세) 취소
- 주택 부수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님
주택부수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취소 이유
“국세청은 C 토지가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라고 주장한다.
C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주택 부수토지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C 토지가 형식상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과세되어 왔더라도 실질적으로 주택 부수토지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중략)
납세자는 1974년경부터 분할 전 A 토지와 지상 단층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납세자는 2017년경 비로소 분할 전 A 토지 일부였던 C 토지를 양도했다. 당초 C 토지는 1974년부터 단층주택이 멸실되어 D 건물이 신축·등기된 1991.12.까지 분할 전 A 토지에 소재한 단층주택 부수토지로 사용되고 있었다. C 토지는 D 건물 신축 이후부터 2017년 C 토지를 매각할 때까지도 계속적으로 납세자가 거주하던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용도가 겸해진 D 건물 부수토지인 분할 후 A 토지와 경제적 일체를 이루며 사용되었다.
분할 전 A 토지는 1984년경 B 도로가 개설되면서 납세자 의사와 상관없이 C 토지와 단절되었다. B 도로 소유권은 1990년 7월경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현장확인 결과와 납세자가 제시한 C 토지 주변 사진에 의하면, C 토지는 자투리땅으로 3면이 다른 건물의 축대와 벽으로 둘러 쌓여 있어서 분할 전·후 A에 소재한 주택 또는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용도가 겸해지고 있는 D 건물 주차장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D 건물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D 건물 1층에 주차장(11.52㎡)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C 토지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용도가 겸해지고 있는 D 건물 부수토지로 사용되고 있었던 기존 사실에 영향이 없다.
C 토지를 포함한 D 건물 중 주택 부수토지(107.3㎡)가 주택이 정착된 면적(D 건물의 건축물 대장상 110.32㎡)에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배율인 5배 이내이므로, 소득세법상 주택 부수토지 중 예외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도 아니다.
따라서 국세청이 C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납세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세금(양도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18서0295]”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부수토지 vs 비사업용토지 통영조세불복청구
비사업용토지는 일반세율에 10%를 추가한 양도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주택부수토지(최대 80%)보다 낮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최대 30%)을 적용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주택 부수토지인지, 비사업용토지인지가 다투어지고 있다면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통영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주택부수토지 1가구 1주택 비과세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