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를 국세청이 과세할 수 있는 기간(국세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 15년 입니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평생인 경우(안 날로부터 1년)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식명의신탁재산 등 관련하여 국세청 출신 부산 울산조세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증여세 국세부과제척기간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가가 세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과세한 세금은 무효입니다.
납세자가 상속세·증여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한 일반적인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합니다. 다만 아래 3가지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 15년을 적용합니다.
(i)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상속세·증여세)을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ii)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iii)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거짓신고(e.g. 가공채무 차감) 또는 누락신고한 경우
1년, 제척기간 특례
납세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 제척기간 특례(1년)를 적용하여 국세청은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즉 평생)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 특례 적용 요건]
(i) 해당 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초과
(ii)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가 [생존]해 있을 것
(iii)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故人) 또는 증여자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
-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故人)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에 상속 개시되어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속인이 취득
-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
-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서화(書畵), 골동품 등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
- 수증자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한 경우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故人)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신고가 수리된 자)를 통하지 않고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
울산조세전문변호사, 명의신탁재산(50억원 초과)
상속세 및 증여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다른 세금과 비교하여 장기입니다. 더구나 명의신탁재산 합계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안 날부터 1년’이라는 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세금 부과제척기간 등을 다투는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은 부산 울산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국세부과제척기간과 과세예고통지(과세전적부심사청구)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