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처분은 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 송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납부고지서 송달시 수령인이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다면 세금 무효입니다.

세금 납부고지서 송달 조세불복(국세청 심사청구)

  • 납세자는 2008. 1. 대구시 소재 토지와 지상 주택을 16억 8,000만원에 취득함
  • 납세자는 위 주택 멸실 후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뒤 2009. 10.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납세자는 2010. 9. 15. 부산시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합계 12억 6,190만원에 취득한 뒤 2011. 2. 14.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세무서장은 납세자 자금출처 세무조사(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함 
  • 세무서장은 대구시 소재 부동산 취득자금 합계 17억 2,536만원(매입가액 16억 8,000만원과 취득세 4,536만원 합계) 중 금융기관 대출 6억원을 뺀 11억 2,536만원 자금출처 소명이 없다고 보아 위 금액을 납세자가 언니 A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부산시 소재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모친 B로부터 2010. 12. 8. 4,000만원, 2010. 12. 30. 8억 8,000만원 합계 9억 2,000만원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봄
  • 세무서장은 2019. 3. 4. 납세자에게 2008. 1. 15. 증여분 증여세, 2010. 12. 8. 증여분 증여세, 2010. 12. 30.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함
  • 세무서장은 2019. 3. 6. 납세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부산시 소재 아파트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했으나 2019. 3. 11. 수취인불명으로 반송
  •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모친 B와 딸 C의 주소지인 창원시 소재 아파트를 방문한 결과 납세자가 위 창원시 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2019. 3. 14. 창원시 소재 아파트로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했고, B가 2019. 3. 18. 납부고지서를 수령
  •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고지된 증여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세무서장은 2019. 4. 4. 창원시 소재 아파트로 독촉장을 등기우편 발송했고, B가 2019. 4. 8. 독촉장을 수령함
  • 납세자는 2019. 4. 12. 독촉장을 보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9. 10. 14. 국세청 심사청구를 제기함
  • 납세자는 모친 B가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했으나, B는 2014년과 2018년 치매 검사 결과 ‘확정적 치매’로 판정된 바 있고 인지저하가 있어 정신과 진료를 받아온 환자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납부고지서 송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세금 무효이고, 조세불복 청구기간(90일)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세금 납부고지서 송달 국세청 심사청구(조세불복) 판단

  • 세금(증여세) 취소
  • 납부고지서 송달 무효
  • 의사능력이 없어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지 않음

치매로 의사능력 없어 세금 무효인 이유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의 주소 등에 송달한다.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 방법으로 하고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사용인이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하려면,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 효력까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한다. (중략)

증여세 납부고지서 등기우편 수령인 B는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 의미와 송달 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납세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결여된 상태였다. 따라서 납부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G병원의 B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에 의하면, B는 글을 읽지 못하고 숫자도 모르며, 약 1년 반 전부터 시작된 환청과 망상 증상으로 인해 2014. 1. 9. 위 병원에 입원했다. B는 MMSE-K 검사 결과 17/30점으로 분명한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확정적 치매로 판정되었다. CDR 검사 결과 기억력, 판단력, 문제해결 능력, 사회활동 등에서는 경미한 장애, 지남력에 대해서는 중등도 장애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는 납부고지서 수령일인 2019. 3. 18.로부터 약 9개월 전인 2018. 6. 11. 시행된 MMSE-K 검사에서도 17/30점을 기록했고, CDR 검사에서는 기억력 등에 경미한 장애를, 지남력과 판단력, 문제해결 능력에는 중등도 장애를 각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DS 검사에서는 ‘경미한 인지 장애’로 분명한 장애를 보이는 가장 초기 단계에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세금(증여세)취소, 국세청 심사청구 2019-0029]”

납부고지서 송달과 세금, 의사능력(치매)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했는데 반송된 경우 국세공무원이 송달장소를 방문해 교부송달, 보충송달 또는 유치송달을 합니다.

송달장소에서 납세자를 만나지 못해 보충송달을 하는 경우 납부고시서를 수령하는 사람에게 의사능력은 있어야 합니다.

납부고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으면 세금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출신 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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