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철거되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하더라도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에 적용하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과 조합원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규정이 다르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조합원입주권 비과세를 다투는 부산서면 조세심판청구는 전문가(세무사·회계사·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vs 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는 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또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납세자는 조합원입주권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으로 간주하거나, 상속주택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한 ‘다른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주택)와 제4호(조합원입주권)에서 각각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양도세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주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2항을 유추 적용하기는 어렵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조합원입주권) 가목에서 ‘다른 주택’ 범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상속주택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보유한 상속주택을 ‘다른 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납세자는 2020.3.11.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대체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납세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국세청이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세금(양도세) 부과, 조세심판청구 2021인3099]”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부산서면 조세심판청구
납세자가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조합원입주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i)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주택 소유
(ii)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음 또는
(iii)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분양권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에는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 조합원입주권 양도
조합원입주권 양도세 비과세를 주장하는 부산서면 조세심판청구는 세무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