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사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이라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추징 요건(e.g. 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심판청구는 국세청 출신 진주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업중소기업 세금감면 5년
창업중소기업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합계 5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감면(e.g. 수도권 외 지역 청년창업은 100%)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i)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날 이후 (ii)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합계 5년)까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세금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액감면 기간 중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벤처기업으로 재확인 받아야 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부산 진주조세전문변호사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요건을 충족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부산 진주조세전문변호사에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국세청은 납세자가 주택 건설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2016년과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부인했다.
그러나 납세자는 주택 건설공사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현장관리인을 고용한 증빙으로 현장관리용역계약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납세자는 현장관리인에게 주택 건설공사 관리업무를 위임·대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납세자가 주택 건설공사 도급을 받은 당초 시공업체 ㈜M을 W로 변경해 주택을 준공한 것으로 확인된다. 납세자는 주택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지 않고 공정별로 본인이 직접 다수 하도급업체와 계약했다는 증빙으로 납세자가 계약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하도급 계약서, 사실확인서, 공사일지, 사업용 계좌 입출금 내역, 기성청구서, 세금계산서 내역표 등을 제출했다. 납세자가 직접 주택 건설공사를 주체적으로 수행·검수하고, 총괄해 관리·감독했다는 납세자 주장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반면 납세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건축주인 납세자와 시공업체 간 도급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전체적으로 주택 건설공사를 총괄해 관리했다고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세청은 주택 건설공사와 관련해 납세자가 제시한 현장관리용역계약서, 하도급 공사계약서, 공사일지,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기성청구서, 세금계산서 등에 따라 납세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전체적으로 관리했는지를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2016·2017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재조사 결정, 조세심판청구 2019중2049)”
진주조세전문변호사, 창업(벤처)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해 세금(종합소득세, 법인세)을 신고납부했는데 세무조사 또는 사후확인 과정에서 감면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세금추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세금 신고 당시부터 세무사 등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고, 과세된 후 에는 부산 진주조세전문변호사와 조세불복(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