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으면,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가산세, 매입자(거래처)는 그 시기에 따라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세금계산서 관련 상담은 부산 양산조세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역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데, 용역 공급시기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입니다.

  • 용역 제공을 완료한 때
  •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대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만,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 부분은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
  •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만,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 부분은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조세불복(조세소송)]

용역제공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은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된다. 역무제공 완료시는 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해 역무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다.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 (중략)

이 사건 건물 보수공사는 용역제공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이다. 보수공사가 2001. 11.경 완료되었더라도 건물 보수공사 제공범위와 계약조건에 따르면 원고(납세자)에게 사용검사승인을 받게 할 책임이 있는 계약상 사용검사승인일까지는 역무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건물 사용검사승인일을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용역 공급시기로 봐야 한다[세금(부가가치세) 취소, 대법원 2008두5117 판결]”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용역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9-75-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최초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e.g. 공급시기가 정당함에도 다르다는 주관적인 이유)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의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정당하다면 당초 발급에 기초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국세청, 기준-2014-법령해석부가-21827).

용역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가산세, 양산조세전문변호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용역 공급시기에 해당하는지는 도급계약서 등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공급시기를 달리해 다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이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를 다르게 판단해 가산세 등 세금을 부과했다면 부산 양산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도급공사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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