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확인
납세자가 오랜 해외 생활로 가족과 재산 대부분이 국외에 있다면 비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내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라면 국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거주자는 전세계 소득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함).
비거주자 판단(가족관계, 부동산 재산 현황 등)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i) 주소가 있거나 (ii) 183일 이상 거소(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가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납세자 부동산 등 재산이 있다면 거주자 입니다.
[비거주자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
“2011 과세연도의 경우, 납세자는 국내에 전혀 체류하지 않았다. 그러나 납세자 소유 아파트에서 납세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배우자가 2011. 1. 1. ~ 12. 14. 사망 시까지 계속 체류했다. 딸과 아들도 각각 197일, 153일 동안 국내 체류했다(그 시기에 비추어 대체로 방학기간으로 보인다).
납세자는 위 아파트를 비롯해 국내에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납세자는 2011 과세연도에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이다.
2012 과세연도의 경우, 납세자는 국내에 여전히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는 했다. 그러나 국내에 전혀 체류하지는 않았다. 납세자 가족도 전년도와 달리 아들만 2012. 5. 31. ~ 2012. 8. 30.까지 92일 동안 체류했을 뿐이다. 납세자가 D 법인 경영에 비등재 회장으로서 상당히 관여하기는 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대표이사 등 임원 지위에 있거나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은 것은 아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납세자가 2012 과세연도에도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8두54798 판결)”
[거주자 판단 조세소송(조세불복청구)]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납세자는 처, 딸, 차남과 함께 국내에 A 아파트를 주소로 하여 주민등록을 마쳤다. A 아파트는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다.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과세기간인 2008년 ~ 2013년까지 25회에 걸쳐 국내에 입국했다.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A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가족들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는 국내에 A 아파트 이외에도 대지, 임야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납세자는 외국에서 지급받은 급여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해 관리하고 있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는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이다(대법원 2019두52935 판결)”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
납세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세금(e.g. 종합소득세)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 세금 취소를 다투는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는 세무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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