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국내 거주자(vs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과세되는 소득 범위가  다릅니다.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해외계좌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거주자 vs 비거주자 다툼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조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세변호사, 거주자 vs 비거주자 구분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주소’는 (i)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ii) 국내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이중거주자와 세금

납세자가 국내 거주자이면서 동시에 외국 거주자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이중거주자에 해당 경우에는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중복해 세금(e.g. 종합소득세)을 과세할 수 없으므로  조세조약[e.g. (i) 항구적 주거, (ii)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중거주자 조세불복(조세소송)]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한다. (중략)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해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개인이 주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항구적 주거가 양 체약국에 모두 존재할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대한 다음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즉 양 체약국 중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이 어디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정치·문화 활동, 사업장소, 재산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양 체약국 중 그 개인의 관련성 정도가 더 깊은 체약국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두60847 판결)”

거주자(세금 과세) vs 비거주자(세금 취소) 사례

아래 조세불복(조세소송)에서 법원은 납세자를 국내 거주자로 보고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세금(종합소득세) 부과].

[거주자 vs 비거주자 조세소송(조세불복)]

“납세자가 2016년에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에 두고 있는 주거지는 여행 또는 출장 등과 같은 단기체류를 위해 마련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 목적으로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주거지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위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주거지는 모두 조세조약에서 정한 ‘항구적 주거’이다.

따라서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 판정에 대한 다음 판단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어디인지 살펴본다.

가족은 납세자가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후에도 인도네시아로 생활의 근거지를 옮기지 않고 국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 

② 납세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장기간 경제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납세자는 2011년경 건강이 악화된 이후 국내에 복귀하기로 결심하고 점차 국내 체류일수를 늘려갔다. 납세자는 2016년부터는 주로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생활했다.

③ 납세자는 위와 같이 국내 복귀하기로 결심한 2011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자산을 국내로 반입하기 시작했다. 2016년까지 자산의 상당 부분을 국내로 이전했고, 이에 따라 납세자와 배우자는 2016. 12. 31. 기준 국내에서 아파트, 약 25억의 예금, 자동차, 골프장 회원권 등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④ 납세자는 국내 질병 치료를 위한 일시적 체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6년 이후 국내 체류일수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일시적 귀국이라고 볼 수 없다. 납세자가 제출한 진료내역에 의하더라도 장기간 입원했다거나 국내로 귀국하면서까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한 질병이 없다. 

납세자는 인도네시아 생활을 상당 부분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 국내 체류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2016년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중 납세자와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는 대한민국이다[세금(종소세) 부과,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955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누39760 판결]”

아래 조세소송(조세불복)에서 법원은 납세자를 비거주자로 보고 세금(종합소득세)을 취소했습니다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조세불복(조세소송)]

“납세자는 우리나라A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체약국은 우리나라가 아닌 A국이므로 한·A국 조세조약상 A국 거주자이다.

납세자는 2005년에 A국으로 출국한 다음 2005년 7월경 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총괄관리자로 취임한 이후 2019년 현재까지 이 사건회사의 총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다.

납세자는 A국에 있는 회사 사무실(이 사건 주거)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2005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대부분 시간을 이 사건 주거에서 머물렀다. 납세자의 장남도 2012년부터 납세자와 함께 이 사건 주거에서 머무르기도 했다. 따라서 이 사건 주거는 단기체류를 위한 곳이 아니라 납세자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계속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로서 납세자와 장남은 장기간 계속해 실제 사용했다.

납세자는 이 사건 회사의 총괄관리자로서 현지에서 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건설 현장을 지휘하며 대외적으로도 회사를 대표해 건설장비를 매수하는 등 회사 업무를 총괄했다. 납세자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급여를 지급받았다. 또한 납세자는 2016년경에는 회장으로 취임하는 등으로 다양한 대외 활동도 수행했다.

납세자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기간인 2008년 ~ 2013년 국내에서 2008년 25일, 2009년 31일, 2010년 38일, 2011년 45일, 2012년 32일, 2013년 51일을 체류했다. 위 기간 동안 납세자의 국외 체류일수는 평균 328일에 이르는 반면 국내 체류일수는 37일이다. 납세자의 국내 체류일수도 대부분 설날, 한식, 추석 등에 제사나 벌초 목적으로 입국해 체류한 것에 불과하다. 납세자가 국내에서 사회활동이나 사업활동을 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납세자는 국내에 아파트지 354㎡,  임야 2624㎡ 등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은 납세자가 A국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다.

납세자는 한·A국 조세조약상 A국 거주자이므로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세금(종소세)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9누30647 판결, 대법원 2019두52935 판결]”.

거주자 해외계좌신고의무와 과태료, 조세전문변호사

과세관청(세무서)으로부터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아 해외계좌 신고대상임에도 미신고했다는 이유로 다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과 해외계좌미신고 과태료 다툼은 조세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양도소득세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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