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을 상대로 세금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비공개결정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정보공개청구

공공기관(e.g. 국세청)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적극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e.g. 국세기본법)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국세청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10일 연장 가능)에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도 대상이 된 정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해,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해야 한다.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두5477 판결)”

비공개정보

국세청은 과세정보[(i)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 (ii) 세금 부과·징수를 위해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등에는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i)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 부과·징수 등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ii)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iii) 법원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탈세제보 정보비공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은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이 아니라,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 신원’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개되는 경우 탈세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가 노출될 우려가 있어, 탈세신고 및 자료 제공을 장려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과세행정 목적에 방해가 되는 사항으로 국한해 해석되어야 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 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부분 정보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접수된 원고들에 대한 탈세제보서와 이와 함께 제출된 일체의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 정보는 원고들의 이 사건 집단소송과 관련한 탈세 내역 및 그 방법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거나, 원고들이 이 사건 집단소송과 관련해 실제 수령한 금액, 매출신고한 금액, 원고들이 포탈했다는 세액 등을 엑셀 표로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서 인적사항을 삭제하는 경우 남아 있는 정보만으로 탈세제보자 또는 자료 제공자를 유추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정보 중 나머지 부분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다(정보부분공개, 서울고등법원 2021누37221 판결, 대법원 2021두58318 판결)”

비공개결정(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불복(행정심판)

국세청으로부터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정보공개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납세자는 아래 3가지 방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i) 30일 이내에 국세청 내부의 정보공개심의회에 이의신청

(ii)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iii)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i) 이의신청과 (ii) 행정심판청구는 임의적인 절차이므로 곧바로 (iii)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i) 정보공개청구, (ii)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이의신청, 행정심판, 소송)은 국세청 출신 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탈세신고포상금 정보공개 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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