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세무조사를 받은 쟁점에 대해 과세자료 처리를 이유로 중복세무조사(재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탈세제보 등을 이유로 비정기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면 초기부터 세무전문변호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과세자료처리 중복세무조사(재조사) 조세소송
- 서울지방국세청은 M호텔을 비롯해 납세자가 개인 명의로 운영하는 2개 사업체와 법인 명의로 운영하는 3개 사업체로 이루어진 D그룹에 대한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해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인 매출누락 혐의를 포착했음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3과가 1차 세무조사를 담당했는데, D그룹 부회장인 A는 조사4국 3과 과장인 B의 사무실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함
- 조사4국 3과 소속 세무조사관 C는 2002. 6. 10. 당시 조사하고 있던 조세탈루혐의 전부 과세할 경우 어느 정도 세금이 부과될 것인지를 검토해 ‘M관련 적출혐의 내역’을 작성하고, 그에 기해 같은 날 추정예상세액 이 112억원, 89억원, 73억원으로 기재된 ‘추정 예상세액 ’ 1, 2, 3안을 작성함
-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관은 2002. 6. 24. 납세자를 상대로 사업체별 조세 탈루혐의를 확인하면서 납세자가 여러 장의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함
- 납세자는 그 중 일부 확인서에 서명・날인했으나, M호텔 봉사료에 관한 확인서 등 일부 확인서에는 서명・날인을 거부해 M호텔 봉사료 및 D의 주류가공매입 부분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 B는 C에게 D그룹에 대한 전체 추징 예상세금을 약 23억원으로 맞추라고 지시하고 추가 조사를 위한 조사기간 연장건의도 거부함(그에 따라 약 23억원의 법인세 등이 부과됨, 1차 세무조사 종결)
- 그 후 A로부터 B는 5천만원, C는 1천만원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짐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2과가 담당이 되어 2003. 9. ~ 2004. 6.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건네받은 과세자료에 대한 자체분석, D가 가공으로 주류를 매입한 상대방인 S유통 주식회사 등에 대한 조사 D로부터 제출받은 계정별 원장에 대한 분석 등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함
- 국세청은 재조사 결과 총 33억원의 수입금(매출) 신고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세금을 부과함
-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를 제기함
- 납세자는 이미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해 수입누락금액을 확정하고 과세했음에도 그 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해 과세처분 한 것은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함
중복세무조사·재조사 조세불복청구(조세소송) 판단
- 세금(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부과
- 세무조사는 적법함
-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중복세무조사(재조사)임
과세자료처리를 위한 재조사(중복세무조사) 인정 이유
“1차 세무조사와 2차 세무조사의 과세기간, 세목 및 조사대상자가 동일하다.
그러나 1차 세무조사 중에 납세자가 작성한 확인서는 언제든지 작성자가 진술을 번복할 수 있는 것이다. C가 작성한 추정예상세액 1, 2, 3안도 그 작성시점에서 과세 가능한 금액을 추정한 것에 불과해 관련된 장부 및 증빙자료의 확보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추가 확인조사 등을 거쳐야 비로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을 뿐 즉시 부과처분이 가능한 정도로 증빙자료를 확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1차 세무조사에서 D그룹 전체에 대해 약 23억 원으로 축소 과세한 이유는 A의 적극적인 로비와 B, C에게 뇌물을 주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추징예상세액 1, 2, 3안의 존재가 확인되고 서울지방검찰청검사장이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업무협조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비로소 2차 세무조사가 실시되었다. 검찰로부터 건네받은 과세자료에 대한 자체분석, 납세자가 가공으로 주류를 매입한 상대방인 S유통 주식회사에 대한 조사, D로부터 제출받은 계정별 원장에 대한 분석 등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32억원에 이르는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실(매출누락)을 확인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2차 세무조사는 검찰이 수사 중 확보한 과세자료의 진위 여부를 조사해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국세기본법에서 중복조사금지원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이다. 따라서 중복조사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세금(부가세, 종소세) 부과, 대법원 2010두24517 판결]”
과세자료처리 중복세무조사·재조사와 세무전문변호사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중복세무조사(재조사) 사유가 없음에도 과세자료 처리라는 이유 등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되었다면, 세무전문변호사와 함께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재조사) 세금 취소 관련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