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부모를 모시기 위한 세대 합가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더라도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일시적 1세대 3주택자가 되었다면 동거봉양 특례(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도세 취소를 위한 센텀조세소송은 세무변호사·회계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동거봉양 일시적 1세대 3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세소송
- 납세자는 2018. 3. A 주택을 양도하고, 2018. 5. 31.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함
- 납세자는 A 주택 양도 당시 3주택(A+B+C)을 소유하고 있었음
- 납세자는 A 주택 양도는 일시적 2주택자(A 주택, B 주택)가 동거봉양을 위해 C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이므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함
- 국세청은 A 주택 양도소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양도소득세 부과처분)
- 납세자는 양도세 취소를 위해 조세심판청구를 거쳐 센텀조세소송을 제기함
동거봉양 일시적 1세대 3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 세금(양도소득세) 부과
- 동거봉양 세대합가 특례는 1세대 2주택자에 적용함
- 일시적 1세대 3주택자는 양도세 과세
동거봉양 일시적 1세대 3주택자도 양도소득세 과세 이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한다.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특히 세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 원칙에도 부합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 문언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언대로 해석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적용한다.
납세자 부모가 C 주택을 보유하다가 세대를 합가한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C 주택을 취득 보유했다(3주택자). 따라서 A 주택 양도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세금(양도세) 부과, 대법원 2020두51051 판결]”
센텀조세소송, 동거봉양 일시적 1세대 3주택자 양도세
(i) 1가구 1주택자 자녀가 (ii) 1가구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2주택자가 되었더라도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자녀와 부모가 세대를 합쳐 일시적 3주택자가 되는 경우라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다투는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센텀조세소송)는 세무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동거봉양 세대합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관련 글입니다.